비 내린 뒤 도로 곳곳에는 물웅덩이가 생기기 마련이다. 운전자들은 별생각 없이 지나며 물을 튀기지만, 만약 물 튀기는 위치가 길 가장자리라면, 보행자를 위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나가던 보행자가 물벼락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지나가던 차량이 물웅덩이를 지나 보행자에게 물벼락을 선사했다면, 운전자는 세탁비를 지불해야 할까? 그리고 보행자는 이 차량을 신고할 수 있을까?” 보행자가 보고 무언가 대처를 하기도 전에 쌩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이렇다 할 대처를 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이 일어날 확률은 적지만, 실제로 맞닥뜨리게 될 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 될 교통 상식에 대해 알아보자.
물웅덩이로 인한 보행자 피해를 고려해 관련 법이 마련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 사항 등]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언급되는 내용으로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그리고 제156조 조항이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옷값 혹은 세탁비를 물어줘야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사건 특성상 단속된 사례가 거의 없을뿐더러 신고를 하려면 가해를 입힌 차량 번호, 피해 장소와 시간, 가해차량의 운행 방향 등을 모두 기억해야 한다. 파악해야 하는 내용만 보면 마치 뺑소니 차량 검거와 비슷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다 보니 신고하는 보행자도 거의 없다.
해마다 반복되는 보행자의 고충을 고려했는지 지자체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도로를 담당하는 도로시설 관련 부서에 피해 내용을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 내용을 접수한다.
단, 도로 구조 문제로 물웅덩이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한정된다. 대신 옷자락에 살짝 튀는 사소한 피해가 발생해도 위의 조건에 맞춰 사실 관계가 입증되면 배상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의 배상이 가능한 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지방재정공제회는 지자체 관할 시설의 관리 문제로 발생한 시민들의 피해를 담당하는 곳이다. 앞서 언급된 보행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공제회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사실관계 파악 및 시설 점검을 하게 되고, 배상 기준에 부합할 경우 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배상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자체가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지자체의 잘못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도로와 가까운 쪽으로 걸었다면,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전액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물웅덩이에 의한 피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 일들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엄밀히 따지면 보행자가 겪는 피해다. 어찌 보면 사소한 내용이지만, 알아두면 언젠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식이 되지 않을까? 아는 것이 힘이다.
저기요, 세탁비 안 주세요? 보행자 물웅덩이 피해, 보상 가능할까?
글 / 다키 편집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콘텐츠 관련 문의 : carderra@naver.com
- 벤츠, BMW 3월 판매량 급증! 계속 오르는 이유는?
- 기아차가 생산한 이탈리아 플래그십 세단 피아트 132
- 우리나라 톨게이트 비용, 다른 나라 보다 비쌀까?
- 아, 이 부분 떼는 거였어? 어쩐지…
- 600마력 북유럽 고성능 브랜드? 폴스타 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