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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운전 중에는 반드시 전조등을 이용해 주변 시야 확보를 해야 한다. 많은 운전자들이 차량 전조등을 상황에 맞게 켜고 안전운전에 임하지만, 일부는 상향등 점등으로 주변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보통 나도 모르는 사이 상향등 점등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상황이 어떻든 간에 주변 운전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매한가지다. 때문에 자동차 에티켓을 논하면서 상향등 점등은 늘 언급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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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상향등은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급커브 구간 등을 지날 때 차량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잠깐 사용하는 조명장치다. 이러한 용도 때문에 패싱라이트(Passing Light)로 부르기도 한다.

즉, 일상 주행 중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는 의미가 되겠다. 만약 지속적으로 켤 경우, 강한 빛에 의해 앞 차량 혹은 반대 방향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가 순간 시력을 잃어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문제는 현재 상향등에 대한 이렇다 할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법 개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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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켜고 다녀도 무방한 하향등을 잠시 소등하는 나름의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 존재하는데, 주차장, 과속방지턱, 건물 입구 등 높낮이가 다른 장소가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야간에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오다 들어가는 차량과 마주쳤을 때 서로 높이가 달라 하향등이 맞은편 운전자를 향해 강하게 비춘다.

그리고 아주 잠깐이지만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차량이 비스듬한 상태가 되면서 하향등이 운전자를 비춘다. 그리고 어린이보호 구역 등을 지날 때 신호대기로 과속방지턱에 올라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맞은편 운전자가 조명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방지턱을 넘기전에 멈추거나 넘은 뒤 정차하는 것이 좋고, 방지턱에 오른 뒤 멈출것으로 예상되면 잠시 전조등을 끄는 센스가 필요하겠다.

또한 높이 차이가 있는 사거리에서 두 차량이 각각 우회전, 좌회전을 할 경우 차선 위치상 서로 마주 보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하향등을 켜도 빛이 운전자를 비추게 된다.

일반 도로는 현광 방지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반대 차선에서 들어오는 빛을 잘 막아주기에 별 탈이 없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차량 전조등을 가릴 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잠시 하향등 소등을 하여 서로 눈부심으로 불쾌한 상황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센스가 필요하다.

단, OFF로 놓게 되면 주변이 어두워 차량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AUTO 모드 혹은 하향등 모드에서 미등으로 잠깐 바꿔 최소한의 불빛만 남겨두자.

본문 내용에 대해“너무 억지 주장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의 시작은 늘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되기 마련이다.

물론, 이런 소소한 에티켓을 지킨다고 해서 누군가 알아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 명 한 명 운전 중 작은 배려가 이루어지다 보면, 교통사고,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이 줄어들 것이다. 실제 OECD 가입 국가 사망자 비율을 살펴보면, 운전 에티켓이 우수한 국가일수록 사망자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과 일본이 2.8명, 3.7명으로 상위권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10명으로 하위 6위에 머물렀다.

운전자라면 능숙한 운전 실력도 중요하지만, 차량의 기능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위한 센스 넘치는 배려가 동반될 때 안전운전에 더욱 보탬이 될 것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이빔 폭력! 언제?

글 / 다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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