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대책에 따라, 5월부터 미세먼지가 심할 때 서울에서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을 운전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라 밝혔다.
해당 내용은 4월 1일 서울시에서 밝힌 것으로, 환경부가 지정한 우리나라에 등록된 모든 차량에 5단계 배출가스 등급을 기준으로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서울시 지방교통위원회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의논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은 총 3가지로 나뉘는데,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1안
05. 12월 이전 등록 2.5톤 이상 등록 경유차
(저감 장치 부착 차량 제외)
서울 8만 대, 수도권 32만 대, 전국 120만 대 대상
2안
05.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
(저감 장치 부착 차량 제외)
서울 20만 대, 수도권 70만 대, 전국 220만 대
3안
09. 9월 이전 등록 경유차
(저감 장치 부착 차량 포함)
서울 41만 대, 수도권 144만 대, 전국 378만 대
세 가지 계획안 중 하나가 결정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부 차량에 한정해 운행이 제한된다. 단속방법은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하며 37곳에 공해 차량 DB를 구축해 꾸준히 관리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만일 단속 대상으로 적발될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기준인
▣ 05년 12월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경유차량(저공해 조치 차량 제외) 33,000대 대상
▣ 상시 단속을 벌이며, 1차 적발 시 경고 – 2차 적발 시 매 회마다 20만 원 벌금(최대 200만 원)
와 다소 차이가 있다.
벌금의 세기가 낮아졌고 단속 시기가 상시에서 특정 시간대로 변경되었지만, 운행 제한 대상이 되는 경유차량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 차이점이 되겠다.
자동차 등급은 환경부가 지정한 것으로,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의 일부다.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전기차, 수소전기차는 고정으로 1등급이며 ▣휘발유와 가스차, 하이브리드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으로 지정된다.
이에 대한 기준은 대기오염 물질 절대치를 기준으로 분류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차에 대한 운행제한의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 규정은 별도의 산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자동차 소유주는 등록 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보닛 등에 부착 됨)의 배출 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과거에는 3등급이었지만 개정 후 5등급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환경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자.
해당 내용이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 반발이 심할 것을 고려해,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투표 상황을 살펴보면, 4월 28일 기준 찬성 43%로 25일 찬성 63%였던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다.
참고로 투표 참여 및 결과 확인은 http://democracy.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4월 10일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시행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듣고자 대시민 공청회가 열린 바 있다. 공청회에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대부분 운행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찬성하는 분위기였지만 세부 항목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들이 오갔다.
대표적으로 ‘예외 항목’이 있다. 생계형, 영업용, 지방 소재 차량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외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의견으로 영업용 차량은 연 매출액에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고 지방 차량들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 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등 경제적 어려움을 지목했다.
서울시는 예외 차량을 지정하되 최소화하고, 지방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생계형 차량 등은 유예기간을 주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CCTV 확충을 통해 37개 지점 단속 구간을 52개 지점으로 늘릴 예정이며 2020년에는 100개 지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한다.
또한 내년 초부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아도 서울 4대문 내 ‘녹색교통 진흥지역’을 지정해 낮은 등급의 차량을 완전히 차단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에 따라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량 중 중소형차는 최대 165만 원, 대형 차는 최대 440~77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저감장치는 부착 비용의 90%까지 지원하며 차량 소유자는 10%만 부담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또한 기초 생활 수급자는 전액 지원된다.
미세먼지의 주범은 중국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인공강우 커튼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국가 간 갈등 해결에 비하면 매우 작은 규모일 것이다. 그리고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노후 차량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물질이 다른 차량에 비해 많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 제재를 해야 하는 것은 맞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앞다투어 진행 중인 정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무작정 차량 규제를 할 수많은 없는 노릇이다. 노후 차량 대부분 생계 혹은 영업과 관련이 있으니 말이다. 이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빠른 시일 내에 우려되는 상황을 해소하고 전국의 모든 차량들이 제한받지 않는 상황이 왔으면 한다.
5등급 경유차량 벌금 10만 원, 5등급이 뭔데?
글 / 다키 포스트
사진 / 서울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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