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러한 문자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범칙금이 변경되고, 특히 하이패스 통과 시 과속단속을 한다는 문자로 인해 “어, 진짜?”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해당 내용에 대해 경찰청에 문의 한 결과,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대부분 현행 규정 대로 진행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6가지 내용 중 주정차 단속의 경우, 우선 경찰 소관이 아니다. 주차단속권자는 시장과 경찰서장으로 되어있지만, 위반 차량과 차량 소유주는 시장, 구청장 등 지자체의 장의 단속 권한이며 경찰은 주차위반을 한 행위자를 단속한다.

사실 경찰은 거의 단속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범칙금 부과보다는 계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하이패스 단속 소식 또한 ‘거짓’이다. 제한속도 80km/h인 다 차로 하이패스를 제외한 일반 하이패스 차로는 현행법상 톨게이트 30m 전방부터 제한속도 30km/h 규정이 적용된다. 이를 어기면 위반 속도에 따라 0~60점, 범칙금은 최대 13만 원까지 부과된다.

하지만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는 곳은 거의 없다. 경찰청을 통해 확인 한 결과, “톨게이트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거나 교통경찰이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는 경찰 측의 안이한 대처가 아닌 교통사고 위험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고속 주행 중 차량들이 톨게이트 부근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 또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면 급정거하는 경우가 발생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를 고려해 가급적 톨게이트 부근에서 과속 단속을 하지 않는다.

특히 제한속도를 지키는 차량이 4%에 불과하다는 통계조사가 있어 하이패스 과속 관련 법안과 단속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다차로 하이패스 등 제한속도가 높은 차세대 하이패스 시스템들을 개발 및 적용 중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안겨준 허위문자는 1년에 한 번씩 날아오는 만우절 기념 문자다. 만우절이란,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서로를 속이며 즐거워하는 날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번 문자는 교통질서를 혼란 시킬 가능성이 높은 악질 문자다.

일부 사람들은 실제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대부분 사실이 아닌 만큼 이번 교통법규 변경 관련 문자를 공유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경찰청 또한 해당 문제로 문의전화 폭주가 이어지고 있어 고생하고 있다고 한다.

4/1일, 하이패스 30km/h 과속 단속 시작? 팩트는?

글 / 다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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