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무언가에 부딪힌다면, 그것도 잘 보이지 않아 발생했을 경우 정말 억울할 것이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에 100% 완벽함을 보장할 수는 없다.
최근 한 운전자(독자)는 도로 위에 정차 중이던 지게차의 포크(지게발)에 부딪혀 범퍼 일부가 파손되고 타이어가 터지면서 휠까지 파손되는 사고를 겪었다.
포크란, 지게차가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튀어나온 두꺼운 철제 바다. 이 운전자는 T자 삼거리에서 직진 도중 신호대기 중이던 지게차의 포크에 부딪혔다.
이때 이 운전자는 “지게차 자체는 진행 방향 밖으로 넘어가 있지 않았지만, 포크가 한 차선 일부를 침범한 상황이었으며 낮게 위치해 잘 보이지 않아 대처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해당 지게차는 사고 발생 후 갑자기 사라졌다. 지게차 내에 운전자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첨부 받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지게차 포크의 색상이 아스팔트와 유사해 잘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교통사고처리를 담당하는 경찰 부서에 문의하여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확인해 봤다.
경찰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지게차 자체가 차로 방해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특히 이미 정차한 상태의 지게차를 운전자가 제대로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블랙박스를 좀 더 면밀히 봐야 하겠지만, 과실비율을 따지면 오히려 지나가던 운전자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즉,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에 따른 사고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어서 한 가지 흥미로운 답변을 했는데,
“위의 상황을 기준으로 지게차가 사고를 당한 입장이라 할지라도 사고 수습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지게차가 현장을 벗어났기 때문에 사고 미 조치에 따른 처벌이 가능합니다.”
라고 언급했다.
여기서 사고 미 조치 관련 법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2항에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현장과 상황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사례를 보면 결국 두 사람 모두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고를 제보한 운전자는 주변을 좀 더 살펴야 하며, 지게차 운전자도 포크 길이를 고려해 좀 더 뒤에서 정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잘잘못을 정확히 판별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보험 관계자들의 판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번 내용은 “이런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차도로 튀어나온 무언가에 부딪혔어요! 내 잘못인가요?
글 / 편집 다키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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