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그동안 방송 프로그램과 정부 캠페인 등 공익 행사를 통해 소방차와 같은 긴급차량 길 터주기 캠페인이 진행된 바 있다. 덕분에 요즘은 길 터주기를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비양심 운전자들은 “사이렌 왜 울리는데? 시끄럽게!”, “아, 내가 바쁜데 왜 비켜줘야 되는데?” 등 반응을 보이며 길을 터주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일부러 막기까지 한다.

지난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자 소방차 길 터주기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켜 소방관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해 양보하지 않으면 2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돼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존의 1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돼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정안 내용에는 소방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시달리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당한 손실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게다가 불가피한 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들이 자비로 변상하거나 소송을 당하는 등 안타까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한 사상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요컨대,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됐다는 내용이다. 요즘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시민의식이 좋아져 대부분 긴급차량 출동 시 길을 터주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운전자들에 대한 강한 제재가 없어 아쉬운 점이 있었다. 또한 생명과 재산을 구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억울하게 덤터기 쓰는 소방관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 일부 국민들은 “왜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 거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행안위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물 없이 고구마 먹은 듯 답답했던 소방관들의 처우에 대해 큰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부족한 소방 장비와 인력 확충을 진행할 때이지 않을까? 이번 개정안은 원래 진행됐어야 할 법안 중 일부일 뿐이며 현장에서 구슬땀 흘리는 소방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다.

언젠가 한 소방관이 이런 하소연을 한 적이 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사용하면 위험한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소방관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부디 저희 또한 나라에서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소방차 양보 안 하면 기존 벌금의 10배, 소방관도 보호받는다?

글 / 다키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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