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막힐 일이 없는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했다면 아마 많은 운전자들이 “어, 사고 났나?“라는 한마디와 함께 주변을 살필 것이다. 만약 실제 사고라면, 앰뷸런스가 급히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순식간에 갓길로 질주를 하는 일부 견인차들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이 때문에 사고 현장에 견인차-구급차-경찰차 순으로 온다는 이야기까지 있다.

그런데, 이 견인차들 중 일부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고 차량을 견인하고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작년에는 운전자가 사고로 부상당한 틈을 타 6km를 이동하고 1,335,300원을 청구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130만 원대 청구액은 보험사가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50 km를 이동해야 하는 수준이다. (10km 무료, 이후 1km당 2,000원 추가 기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차량 견인 관련 소비자 불만 사항으로 견인요금 과다 청구가 80.9%에 달했으며 운전자 동의 없이 견인 5.6%, 견인 중 차량 훼손 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사고 차량 운전자들이 부상 등 여러 가지 이후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도 한몫한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사고 발생 후 맨 처음 도착하는 견인차에 무조건 맡기지 말아야 한다. 견인차 세계에서는 ‘먼저 오는 사람이 임자’와 같은 룰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전자 또한 그 룰에 따를 필요는 없다.

견인 비용 기준표 / 국토교통부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보험사를 통해 견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사설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장소와 이동거리, 견인 비용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특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녹음 및, 견인차 번호판을 사진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30만 원 이상의 부당금액이 청구 될지도 모르니 말이다.

참고로 고속도로일 경우에는 고속도로 긴급 대피 무상 견인서비스 1588-2504를 이용해 안전지대로 대피하고 사후 대처를 생각해야 한다. 이때 안전지대까지 견인한 비용은 무료니 걱정 하지 말자.


견인기사가 자신이 아는 정비업체를 권한다면, 수리 견적을 확인하고 보험사를 통해 다른 정비업체에 연락 후 정상 금액인 지 비교해봐야 한다. 수리 서비스 또한 상황에 따라 부당 비용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인데, 만약 이미 수리를 맡긴 경우에는 수리 견적서와 내역서 모두 서류로 남겨 과다 비용이 청구 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사고 후 임시로 사용할 렌터카를 고를 때에도 신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여금액을 대물 처리를 담당하는 보험회사 측에서 부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차를 타고 다녔는데, 대형 차를 렌터카로 선택할 경우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쉽게 말하면 대형차 렌트비용에 경차 렌트비용을 뺀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모든 견인차들이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사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운전자들이 있어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다.

본문에서 언급한 사고 후 견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정리해보면 견인비용 확인/사고 현장 및 견인 비용에 대한 증거 확보/수리 비용에 대한 증거 수집/임시 차량 이용 시 차량 확인까지 5가지가 있다.

생각보다 고민해야 할 것이 많아 운전자 입장에서 난감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내용을 알지 못하면 눈 뜨고 코 베이는 오늘날이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사고 후 사후 처리에 대한 상식을 알아둔다면, 적어도 ‘몰라서’피해보는 일은 없지 않을까?

부르지도 않은 견인차, 바가지요금 피하려면?

글 / 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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