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동차세를 지자체에서 걷어?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4조~제130조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에서 부여하는 세금이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이 자동차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납세의 의무가 있는 대상은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자동차]와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소유자,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또는 법인 등 공부상 자동차 소유자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1기분과 2기분 총 두 차례에 걸쳐 내는데,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비용이 다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배기량 및 CC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
자동차세, 과태료 고지서 받고도 안내면?
고지서를 받고도 내지 않는다면, 당연히 연체금액이 붙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 파산을 했거나, 자동차세를 오랜기간 내지 않은 경우, 압류절차를 걸쳐 공매에 부쳐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국세징수법 제46조(항공기 등의 압류절차)와 국세징수법 제 61조~제79조에 압류된 자산에 대한 공매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자동차는 당연히 재산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법을 무시하고 계속 지방세와 과태료를 밀리게 되면, 지방세법 91조에 근거하여 재산 압류 절차가 진행 될 수 있다.
지방세를 체납하게 될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총 4가지가 있다. ▷재산압류 ▷공매, ▷신용정보등록, ▷인허가 취소다. 지방세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른 이행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밀리지 않고 잘 내는 것이 중요하다.
나 대신 잡혀가는 내 자동차
앞에서 설명한 4가지 중 ▷재산압류는 자동차,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신용카드)매출채권, 급여 등이 포함되며, 지방세버버 제 91조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공매는 등기·등록되는 자동차, 부동산의 경우, 압류 후 공매되며, 국세징수법 제61조 ~ 제79조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신용정보등록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등록 하여 대출, 통장개설 등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은행거래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2에 근거한다. 마지막 ▷인허가 취소는 관공서로부터 여러 명칭을 불문하고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행정처분에 따라 각종 사업을 영위할 경우, 영업 정지 및 취소될 수 있다. 이는 지방세법 제65조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4가지 불이익으로 인해 나는 잡혀가지 않지만, 내 자동차를 비롯한 많은 것이 공매 매물이 되거나 나의 신용도가 바닥을 지나 지하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 납부일을 확인하여 내는 것이 중요하다.
에디터 한마디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의무다. 체납 할수록 체납자에게 불이익이지, 이익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