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보호를 받는 장애인 주차구역 주의
엄격한 규정에 의해 무거운 과태료 부과
불편해도 교통약자를 위한 양보 필요

다키포스트

장애인 주차구역은 특별히 법으로 보호받는다. 그러나 간혹 법을 무시하고 일반 주차공간처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있다. 혹은 잘못인줄 알면서도 면허증을 위조하는 등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버젓이 이용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들은 보통 출근 후 빌딩 주차장이나 퇴근 후 늦은 밤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로 목격할 수 있다. 이중주차를 해야 할 만큼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장애인 주차구역은 비어있다 보니, 편의를 위해 세우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세웠다가 신고를 당해 과태료를 낸 일부 운전자들이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서로 주차하기 힘든데 봐주면 안되냐는 이야기는 양반이다. 심지어 당신은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서 신고를 하느냐는 항의성 메시지 혹은 연락이 오기도 한다. 심한 경우 CCTV로 신고한 사람을 잡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도 한다. 신고를 당했으니 당연히 기분은 나쁘겠지만 억지로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이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고하려는 시민과 피하려는 운전자 사이에 눈치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세우거나 일반 주차공간과 장애인 주차구역 사이 빈 공간에 세우는 등 온갖 기행을 벌인다. 그렇다면 장애인 주차구역과 관련된 처벌규정은 어떨지 간단히 알아보자.

[글] 이안 에디터

연수구

장애인 주차구역의 정식 명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하 장애인 주차구역)이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2항에 의해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이하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발급된 경우에만 이 곳에 주차할 수 있다. 다만 이 표지를 발급으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단순히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발급해주는 게 아니다.

→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를 가진 본인
→ 장애인 간호를 하는 가족(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자녀)
→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으며 장애가 있는 사람
→ 장애인이 1년이상 기간을 정해 임차한 차량
→ 노인복지 사업용 차량
→ 장애인 통학용 차량
→ 장애아 보육사업용 차량
→ 장애인용 특수 교통수단

등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다.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요건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한편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여러 종류가 있다. 이 중 기본 타입인 A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차주는 원형 스티커를 발부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다만, 보행장애 등이 없는 장애인은 별도 스티커를 발급 받아도 주차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다키포스트

그렇다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거나 기타 방해 행위를 했을 대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해당 구역에 대한 안내 표지판의 내용을 살펴보면 10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단순히 무단 주차를 했을 뿐인데 생각보다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되는것이다.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 타이어가 슬쩍 걸치기만 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애인 차량이 주차를 한 뒤 타고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단 주차를 계속할 경우 중복 신고가 가능하다. 처음으로 신고를 당한 뒤 10분 후 같은 장소에서 또 위반했을 경우 두 번의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총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밖에 무단 주차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혹은 위반 사실을 고지 받은 후에도 계속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2시간마다 1회의 과태료 중복 부과가 가능하다. 만약 하루 동안 세워두었다고 가정하면 12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

이런 상황을 우려해, 일부 운전자들은 장애인 주차구역 바깥에 이중주차를 하는 식으로 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다.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하는데, 특정 구역에 세우지 못하게 ‘방해’ 한 것으로 간주해, 기존 과태료의 5배인 50만 원이 부과된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일부 운전자들은 꼼수를 부리려다 더 크게 당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밖에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불법으로 양도받거나 해당 스티커로 오해받을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남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주차공간이다. 주차 공간이 턱없이 모자란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모를 교통약자의 주차를 고려해, 이 공간 만큼은 무단 주차를 하지 않길 바란다. 지자체는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장애인 주차구역 무단 주차를 예방하기 위해 공영 주차타워를 세우는등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할 만한 대비책을 조속히 마련했으면 한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1
+1
2
+1
0
+1
5
+1
0

운전자꿀팁 랭킹 뉴스

    7

      • 지하철 데모를 하는 장애인들이 자가용이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그모두가 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생각이 단순한건지..아니면 ..모자란건지..? 혹시 억울하면 장애인이 되던가..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