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전용주차공간, 너무 많아 문제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주의
서로 양보하는 주차 문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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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주차환경이 열악하다. 이중주차는 기본이고, 초보운전자는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 조차 어려운 주차장도 있다. 이런 상황인데 주차공간은 아주 다양한 목적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일부 주차공간은 아무것도 모르고 주차하면 바로 과대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번 내용에선 여러분이 처음 들어봤을, 굳이 이런것까지 만들었어야 하나 싶은 다양한 주차공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글] 이안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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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전용 주차장은 오래 전 경차 보급과 주차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도입된 공간이다. 국내법상 경차 규격에 맞춰 설계된 공간이기 때문에 주로 대형 주차장 내 자투리 공간에서 볼 수 있다. 해당 공간은 푸른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바닥면에 ‘경차’라고 적혀 있다.

일반적인 주차면과 비교했을 때, 폭은 30cm, 길이는 1m나 작기 때문에 일반 차량은 승하차가 어려울 만큼 좁다. 경차 전용 주차공간은 과태료가 없다. 배려에 호소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차나 막 세우면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주차공간보다 긴 차를 세울 경우 기둥을 끼고 회전하는 차량 등과 부딪힐 우려가 있다. 이 경우 100%는 아니더라도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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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우선 주차장은 2008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생겨난 주차 공간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목적과 임산부 및 자녀 동반 여성과 같은 배려가 필요한 운전자를 위해 마련되었다.

처음 여성 우선 주차장이 도입되던 시기, ‘여성 우선 주차장’을 ‘여성 전용 주차장’으로 잘못 표현하는 바람에 잘못 인식되어, 아직까지도 해당 주차 공간을 여성만 주차해야하는 곳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곳은 성별과 관계없이 주차를 할 수 있다. 당연하게도 과태료와 같은 행정 처분도 없다.

오히려 이런 공간이 도입되자 해외에서는 ‘여성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비친다.’, ‘저거 생각한 사람은 여성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인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때문에 최근 서울시는 서울 관내 조성돼 있던 ‘여성 우선 주차장’을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과거 여성우선주차장으로 운영되던 주차장을 가족우선주차장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해당 안이 시행되면 서울 공영주차장 내 여성우선주차장 69개소(1988면) 전부가 ‘영유아’, ‘임산부’, ‘이동 불편 가족을 동반한 차량’이 우선 주차하도록 바뀐다. 또, 서울시 관할이 아닌 민간 주차장 역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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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은 전기차 충전기가 위치한 공간으로 함부로 주차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는 급속 충전 구역에서 최대 1시간까지, 완속 충전 구역의 경우 최대 14시간까지 주차를 할 수 있다.

이외 차량이 주차를 하면 과태료 10만 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장애인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에 준하는 액수다. 또한 고의로 충전시설을 망가뜨리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는 만큼 시설을 함부로 다뤄선 안된다. 실제로 신고 조치를 당하거나, 단속원에게 적발되면 그자리에서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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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기차 충전구역과 비슷한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이 있다. 충전기는 없지만 이름 그대로 전기차를 비롯해 친환경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 수소전기차 등에 주차 우선권이 주어진다. 전기차 구역이 파란색이라면, 이 곳은 청록색 혹은 초록색이다.

원래 이 구역에 아무나 주차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지만, 2021년 이후부턴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면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이를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아, 당분간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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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법의 보호를 받는 곳이다. 장애인들의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고 특히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곳에 일반 차가 주차를 하면 기본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차 방해를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요즘은 강남구와 강동구 일대를 중심으로 24시간 무인 단속장비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배치돼, 몰래 세우는 것 조차 불가능해졌다. 이 장비의 정식 명칭은 [ICT 장애인주차구역 실시간 관리시스템]이다.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불법일 경우 경고 안내방송이 나가며, 그래도 무시하고 주차하면 바로 과태료 딱지를 끊는다. 이 장비 도입 이후 불법 주차 감소효과가 93%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곳곳엔 어르신들을 위한 주차구역도 존재한다. 서울엔 노인 우선주차구역이, 경기도엔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이 있다. 도입 시기는 다르지만 목적은 분명하다. 고령 운전자들이 불편함 없이 관공서나 대형 마트에 오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23년부터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25년까지 200면을 만드는 게 목표다. 한편 경도의 경우 2017년 부터 시행중이다. 이미 수 만 곳에 달하는 구역이 세워졌다.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다보니, 아무차나 주차하는 바람에 의미가 퇴색된 상황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공간이지만, 고령 운전자들을 위해 양보해보는 것은 어떨까?

오늘 내용을 종합해보면 장애인주차구역, 친환경차 전용구역,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다. 이외 주차공간은 배려차원으로 형성된 곳인 만큼 제한없이 누구나 세울 수 있다. 다만 때로는 주차를 하기 버거워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강제성이 없더라도 조금은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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