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위반하는 사항, 단속 규정 마련
변경된 도로교통법 미숙지 시 받는 불이익 주의
윤창호법 가중처벌안 통과 음주운전 주의보

다키포스트

조만간 도로교통법이 추가로 변경될 예정이다. 2023년 부터 단속과 관련된 규정 일부에 주의해야 하는데, 그동안 애매해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적 근거가 부실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내용들이 좀 더 명확해진다. 아마 일부 내용은 “드디어 도입됐네 잘됐다!”라는 의견을 가질지도 모른다. 또,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들지도 모른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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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속도로 추월차로에 대한 단속 규정이 변경된다. 편도 몇 차로인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차 전용, 3차로는 화물차, 4차로는 건설기계 등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중 추월 차로의 경우 유독 말이 많았는데, 시속 100km로 정속주행을 하며 2차로로 빠지지 않는 차들이 많았다. 하는 수 없이 1차로가 아닌 3차로를 통해 추월을 하는 운전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앞으로는 추월에 대한 단속이 보다 엄격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큰 문제가 없으면 봐주는 편이었지만 이제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예외 없이 과태료가부과된다. 앞 차를 추월할 때는 반드시 좌측으로 차로 변경 해야한다. 그리고 다시 원래 차로로 돌아와야 한다. 이를 무시한 채 추월 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할 경우 지정차로 위반이다. 사실 이 규정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앞으로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가 들어갈 경우 모두 과태료과 부과된다. 특히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6만원이었으나, 1만원 오른 7만원을 내야 한다.

곧 설 연휴가 다가오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참고로 고속도로 교통흐름이 많아져, 시속 80km 이상으로 속력을 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1차로도 일반 주행차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점 기억하자.

[글] 이안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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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후 시작된 교차로 우회전 단속은 시민들의 혼란으로 인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사고 예방효과는 있었지만, 보행자가 건너려는 의사를 운전자가 파악하고 알아서 멈춰야 하는 등 불편함이 가중되었고, 결국 모든 상황에 신호가 바뀔 때 까지 계속해서 멈춰있는 상황이 이어졌다. 보행자 안전 차원에서는 큰 도움이 되었지만, 교통흐름이 정체되면서 불필요한 길막힘 현상이 계속 이어졌다.

행안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자체 재량으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 우회전 신호등 자체는 올 해 중순부터 시범 도입중이었다. 지난 8월 25일, 행안부가 발표한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을 위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범 도입 지역은 서울, 인천, 대전, 울산 등 일부 지역이었으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운전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도 우회전 신호등을 보고 상황에 알맞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어, 큰 문제가 없다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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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차장이나 일반 도로에서 차를 슬쩍 긁고 도망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를 인지하고도 몰래 도망가는 사례도 많았다. 특피해를 입은 차주는 블랙박스나 CCTV 자료를 확보한 후 신고해, 상대방에게 벌금 20만원 및 벌점 25점을 부과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자전거 운전자들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법에 의해 자전거나 손수레를 운전하다 주차 된 차를 긁고 별도 조치 없이 도망갈 경우, 6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형사 처분 대상에만 포함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범칙금을 내야 형사 절차가 종료되도록 변경된다.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법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처벌 수위는 변함없다. 여기에 추가로, 과거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가 또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 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형이 확정된 이후 10년 이내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0.079%까지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어서, 0.08%~0.199%는 징역 1~2년 또는 500~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0.2% 이상이라면 징역 2~5년 또는 1,000~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간이 지날 수록 음주운전에 대한 규정이 가혹해지는 만큼 회식등이 예고되어 있으면 출근 시점부터 차를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대리운전이나 택시 요금이 다소 비쌀 수는 있지만 음주단속에 걸려 막대한 금액을 내는 것 보다는 훨씬 저렴하다는점 꼭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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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도로교통법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뿐인 불필요한 규정이지만,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그동안 정부를 비롯해 여러 언론에서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당부해 왔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 결과 2023년 강화된 도로교통법 및 단속 규정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 많은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안전운전을 위해 노력 해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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