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방향과 도로 진행방향 일치, 반드시 준수
정방향 후진 주행 시, 과태료 부과
상황에 따라 난폭운전으로 인정 될 수도
누적 차량 등록대수 2천 5백만인 시대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자동차를 보유할 만큼 자동차는 사치가 아닌 이동을 위한 필수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다만 차가 너무 많다보니,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다. 교통흐름이 상당히 복잡한데다가 운전자 부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 “이래도 되나?”싶은 어이없는 황당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바로 ‘정방향 후진주행’이다. 방향은 올바른데, 후진으로 주행하는 말도 안되는 사례가 드물게 소개되곤 한다. 어찌됐든 방향은 정방향이니 괜찮을 것 같지만 법적으로도 괜찮을 지 간단히 알아보자.
[글] 이안 에디터
상식적으로 운전자의 주행 방향과 도로의 진행 방향이 일치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단, ‘정상적인’ 상황에 한해서다. 일부 운전자들은 도로를 잘못 들어왔거나 근처에 원하는 방향으로 억지로 가기 위해 후진 상태로 주행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는 생각보다 많은데, 일부 운전자들은 정방향 후진 주행 가능여부를 질문 하기도 한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당연히 불법이다.
정방향 후진주행이 불법인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도로교통법 제 18조 – 횡단 등의 금지 조항이다. 일부 내용을 내용을 살펴보면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쉽게 말해,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만한 도로 횡단이나 유턴, 후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62조- 횡단 등의 금지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도 정방향 후진은 불법인데 이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고속도로에서는 도로를 가로지르는 행동이나 후진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이동이나 고속도로 유지 보수 작업이 필한 경우에는 예외로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일반 도로에서의 정방향 후진 주행과 동일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그밖에 일반 도로나 고속도로에서의 후진은 도로교통법 제 46조의 3항에 의해 난폭운전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도할 생각은 하지말자. 심지어 도로교통법 제 93조에 의해 면허취소 또는 1년 동안 면허정지 처분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는 무리한 운전을 절대로 해서는 안되겠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러한 내용이 단순 호기심으로 그치겠지만, 일부에게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안전 상식이다. 이번 내용을 참고해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임해 원활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