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불법 영업행위 특별단속
단속규모 확대 및 CCTV 탑재차량 대거 투입
12월까지 단속 시행, 올해 마지막 금~토 집중 단속 가능성 ↑

서울시는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11월 25일~12월 31일까지 [택시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을 진행중이다. 사실 단속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이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을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불금과 불토에 서울 주요 지역에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마지막 까지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취지에 단속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승차거부를 포함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마지막 연휴에 늦은 시간까지 모임이 있는 독자라면 이번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글] 이안 에디터

서울시는 오후 4:30 ~ 새벽 02:30까지 택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주요 단속 지역은 택시 승차가 높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서울역 등 주요 지점 20개소다. 이외 지역 역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 단속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승차거부 의심 지역역시 기동단속을 벌인다. 특히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단속용 차량도 투입됐다.

이 처럼 서울시가 약 한 달 동안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는 이유는 일부 택시 종사자들의 불법 영업행위 때문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과 운수업계 종사자 이탈 등을 고려해 불법 영업행위를 해도 계도 위주의 단속만 실시해왔다. 그러나 개인택시 부제해제 이후 무단휴업 증가, 승객 골라 태우기, 단거리 유료 호출 일방 취소 발생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법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위의 단속을 위해
⇒ 특별단속반 구성
⇒ 유형별 불법영업 적극 단속
⇒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차량 현장조사 및 수사
⇒ 외국인 대상 택시 단속 및 주요 행사 주정차 단속 병행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다.

다키포스트

서울시는 택시 불법 영업 단속을 위해 기존 단속반 인원인 38명에서 대폭 증원한 187명으로 구성하고, 이 중 교통 사법경찰까지 투입해 엄정 대응중이다. 주요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 승차 거부
⇒ 유흥가 주변 도로 갓길에서 휴식을 취하는 척 방범등을 소등하며 택시 표시등을 위반하는 ‘잠자는 택시’ 행위
⇒ 사업구역 외 영업 등 위법 행위
에 대해 강력 대처한다.

상세히 살펴보면 승차거부의 경우 플랫폼 택시 승객 골라태우기, 단거리 유료호출 일방 취소, 고의적인 승차거부 행위 등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위의 사례로 걸릴 경우 택시기사에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이를 무시하다가 또 걸리면 40만원이며 3회는 60만원으로 껑충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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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택시 표시등 위반차량 단속 건은 앱 택시 예약 수락 시 현장에서 예약 수락시간 확인 후 목격시간과 예약시간을 비교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현장에서 즉시 적발통보서를 발부한다. 또한 유흥가 주변 도로에서 장기정차 후 방범등을 소등하는 잠자는 택시도 적극 단속한다. 해당 사유로 적발된 택시기사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차는 15만원, 3회차는 20만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타 지역 택시가 강남대로, 신촌, 영등포, 홍대입구, 종로 등 도심 주요 지점에서 장기 정차하며 호객하는 행위 역시 단속한다. 원래 규정 상 사업구역 외 지역의 운행 시에는 승객 정차 후 바로 사업구역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면 서울 도심내에 정차 후 승객을 태우는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만약 해당 사유로 적발되면 5일 사업 정지, 또 걸리면 10일, 적발 3회차일 경우 20일 정지처분이 내려진다. 혹은 과징금 4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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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개인택시의 무단휴업 및 외국인 바가지에 대해서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차량의 경우 현장 조사, 단속 및 내사, 수사 등을 강화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6개월 기간 중 매월 5일 이하 운행차량이며, 심야 운행 독려와 정상운행 계도를 우선으로 하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차량은 강제 수사를 실시한다. 그밖에 유가보조금 상위 수급자의 영업 내역, 영업시간을 분석한 후 의심 차량을 선정하고, 교통사법경찰을 중심으로 강력한 현장 단속도 추진해 불법행위 확인 시에는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한편 외국인 대상 택시 단속 및 주요 행사 주정차 단속 병행도 진행중이다. 주요 호텔, 고궁 등 외국인 주요 방문 지역을 중심으로 바가지 요금, 미터기 미사용 등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택시 승강장 주변의 장기 주·정차 단속도 실시해 탑승 편의를 돕고있다.

만약 올 해 마지막 불금, 불토에 택시 승차거부 등 부당한 상황을 겪었다면 120 전화나 문자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올 해 마지막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과 탑승하는 사람 모두 서로를 배려하고 에티켓을 지켜 별 탈 없이 마무리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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