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시 소방차 이동 보장을 위한 시설 주의
일부 구역,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 2배
교통안전과 시민 안전을 위해 올바른 구역 주차 권장
방화, 자연 발화,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가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초기 진압으로 마무리되면 당행이지만, 때로는 불길이 잡히지 않거나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걸려 전소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동안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사항으로,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있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건 이해하지만, 소방차까지 갈 수 없을 정도로 길을 막는 바람에 소방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게 현 상황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런 차량을 건드리면 배상해야 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요즘은 그대로 밀고 지나가도 어느정도 면책해주는 조항이 생겼다. 한편 길거리에는 색다른 노면 표시가 생겨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과연 무엇일까? 새빨간 선으로 되어있는걸을 미루어보아, 혹시 소방활동과 관련된 것일까?
이 것의 정체는 ‘불법 주차 금지구역’이다.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것이다. 불법 주차 금지구역 항목에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가 추가되었으며, 장소에 따라 구분됐던 주차 금지 구역의 거리가 모두 5m로 통일됐다. 또, 이 구역에선 5분 이내의 정차도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기존의 2배가량으로 증가해, 주차금지 표지가 붙은 소방시설 주변 지역에 주차를 한 차량은 승합차 기준 9만 원, 승용차 기준 8만 원의 범칙금 혹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런 구역은 연석에 빨간색이 칠해져 있고, 백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문구가 적혀있다. 절대 주차하지 말것을 강조한 것이다. 만약 연석이 없는 도로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적색 복선을 그려놓는다. 해당 구역에 주정차를 할 경우 별도의 경고조치 없이 무조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단속된다.
이와 함께 소방차 진출을 방해하는 차는 그대로 밀어버려도 된다는 소방 기본법 개정안이 운영중이다. 소방자동차의 진출을 막는 차량의 경우 손실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론, 법 개정 이전에도 소방차의 진출을 방해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였다.
다만, 실제 화재진압 혹은 훈련을 위한 출동 중 주정차 차량을 파손시켰을 때 보상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차량 파손이 발생했을 경우 소방서측 혹은 소방대원 측에서 피해 차주에게 차량 수리비를 물어주는 일이 허다했다.
다행히 법개정 이후론 소방차와 소방관을 보보할 근거가 마련되어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한 차주는 소방 행동 방해를 이유로 최대 2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앞으로 임무 수행 중인 소방차가 보인다면, 반드시 양보해야하며 불법주정차로 진행을 방해해선 안되겠다.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소방 기본법은 화재를 비롯한 다양한 사고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목숨을 지켜줄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다. 때문에 단속에 걸렸다고 해서 억울해하지말자. 잠깐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편리함을 얻을 수 있으나, 그 대가는 가혹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