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 잘못된 사용으로 사고 초래 위험
고속도로 갓길, 필요 시 긴급차량 이용 가능
고속도로 소형차 전용도로, 이용가능여부 확인 필요
요즘같이 설 연휴에는 고속도로 주행 중 길이 막히기 쉽다. 고향 혹은 집으로 돌아갈 때면 빨리 가고싶은 마음에 끼어들기로 조금이라도 앞서가거나 다른 길로 우회해 가려는 운전자들이 많다. 갈 길이 먼 만큼, 천천히 이동하다보면 지루하고 시간이 아깝기 때문이다. 기름값도 부담이다. 이런 와중에 길 가장자리에 있는 갓길이 보이면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 마련이다. 하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신고가 가능한 세상이다. 때문에 갓길을 마음놓고 이용할 순 없을 것이다. 한편 소형차 전용도로와 가변차로는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 조건이 있어, 억울하게 과태료를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글] 이안 에디터
가변차로는 갓길을 일반도로 처럼 이용할 수 있는 도로다. 운전자 편의 및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면 된다. 고속도로 내 교통량이 너무 많아져, 추가 차로가 필요할 때 갓길이나 별도로 마련된 차로를 개방한다. 흔히 말하는 상습 정체구간에 주로 설치되며, 시작점과 끝 지점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도중에 가변차로가 끝났는데 별다른 안내가 없다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변차로를 알리는 표지판은 “가변차로 종점 500m 앞”, “가변차로 시작점” 등 별도 문구로 명시되어 있다. 특히 가변차로 위에는 차로 이용 여부를 알려주는 전광판이 달려있는데, O표시 혹은 초록 화살표일 때는 이용가능하다.
한편 소형차 전용도로 역시 가변차로에 해당되는 곳이다. 가변차로 처럼 갓길을 활용한 교통시설이지만 일반 가변차로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 바로 소형차로 제한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형차란, 경차같이 작은 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소형차 요금으로 인정되는 차종들이 해당된다.
이런 이유로 사실상 모든 승용차들이 지나갈 수 있으며,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5톤 이하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도 소형차 전용도로를 지날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가변차로 이용을 할 수 없을 때 이를 무시하고 이용하면 갓길 위반이 아닌 신호 및 지시위반을 사유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아니면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갓길은 평소엔 주행 금지상태인 곳이다. 따라서 가변차로 표시가 없는 갓길은 주행 불가 구역으로 인식해야 한다. 갓길로 주행하거나 잠시 주정차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제한적이다. 응급환자가 발생했거나 차량 고장으로 길 가장자리로 대피해야 할 때 같이 불가피한 상황일 때 이용 가능하다. 이런 긴급한 상황이 아닐 때 갓길로 통행하다 걸리면, 범칙금 6만 원(승합 차는 7만 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두자. 앞서 살펴본 신호 및 지시위반보다 벌점이 좀 더 무겁다.
코로나 대응이 점차 느슨해지고, 야외 활동이 늘어난 요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다. 개인, 연인, 가족 등 여러 모양새로 전국 곳곳을 누빈다. 이에 비례하여 도로 위에서는 각종 단속 역시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 위의 내용은 제대로 숙지하는 것이 좋다. 만약 갓길로 무턱대고 주행하다가 긴급 정차한 차량이 있다면 대참사가 벌어질 것이다. 또, 도로 공사나 특별한 이유로 가변차로가 막혔는데 이를 무시하고 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