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아파트, 관공서 등 주차장 규모가 큰 곳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고 있다. 덕분에 배터리 충전소가 크게 늘면서 충전소를 찾지 못해 걱정하는 상황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운전자들과 기존 운전자들 간 다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특별히 싸울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주차’라는 의외의 원인으로 점차 사회 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주차 관련 이슈를 살펴보기 전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규정을 잠시 짚고 넘어가자.

전기차 충전소는 ‘2018년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해당 장소의 주차단위구획 수 X (0.01 + 해당 시‧도의 최근 3년간 신규 차량등록대수 분의 신규 전기차 등록대수) 만큼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쉽게 말하자면, (주차면 수) X (주차장이 위치한 시도에서 3년 동안 신규 등록된 자동차 중 전기차 가 차지하는 비율 + 0.01)이다.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는 평균 0.8%로, 이를 기준 삼아 200대 주차공간일 경우 충전소 개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계산을 해볼 수 있다.

200 x (0.01 + 0.008) = 3.6

여기서 규정상 소수점은 버리는 것으로 되어있어 전기차 충전소 3기를 설치해야 한다. 좀 더 요약하면, 주차장 수용 가능 대수의 1.8% 규모만큼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각 지자체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대수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주차 시설 규모에 비해 적은 수의 충전소가 설치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렇다 보니 주차장 이용객들이 몰리는 시간에 전기차 충전소는 항상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공간에 일반 차량이 버젓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충전소를 찾아 헤매는 전기차 운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주차장 관리요원들이 충전소에 러버콘(빨간 고깔 구조물)을 세우거나 일반 운전자들은 들어오지 말라는 문구를 근처 벽에 걸어 놓기도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주차 용도로 이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일반 운전자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충전 시설을 보고도 그대로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전기차 충전소 이용자들을 보호할 법안이 전무한 상태다.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장처럼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수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어서 특별 조치가 없는 한 당분간 주차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자동차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당연히 운전자들은 주차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 전기차 등록대수가 5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어 충전소를 찾는 운전자들이 더욱 많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충전소 관련 다툼이 점차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비록 주차공간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충전소 자리가 비어있다면 주차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주행거리가 짧은 전기차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충전소를 찾아 헤매다 배터리 부족으로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전기차 운전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며 전기차 충전소 자리는 일반 차량으로 따지면 주유소와 같은 개념이라는 점 참고하자.

또한 전기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재, 관련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피해를 보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계류 중인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주차장으로 바뀐 전기차 충전소, 떠도는 전기차 운전자들

글 / 다키 편집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콘텐츠 관련 문의 : carderra@naver.com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에디터픽 랭킹 뉴스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