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통안전에 대한 법안들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과 관련된 이슈로 떠들썩한 적이 있다. 음주운전 단속 중 한 차량이 불안한 마음에 검사를 받기 전 도주를 했는데 상식을 벗어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는 작년 4월 새벽 4시 충북 청주시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도로를 달리던 한 차량이 20m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던 경찰관을 보자 갑자기 차를 세우고 편의점으로 직행했다. 이 장면을 본 경찰관은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운전자를 뒤쫓아 편의점으로 들어왔다.

도주 의심을 받고 있는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황당한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 편의점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더니 다짜고짜 병째로 ‘원샷’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경찰관은 운전자의 예상 밖의 행동에 대해 제지하기 시작했고 음주운전 측정을 시도했다.

알코올 농도 0.082% 면허 정지 상태라는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 경찰관은 음주운전 사실을 모면하기 위해 정확한 음주운전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해당 운전자를 입건하기에 이른다. 검찰 또한 특별한 이견을 보이지 않고 동일한 내용으로 재판에 넘겼다.

큰 이변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재판은 최근 예상외의 결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판결을 내린 청주지법에 따르면 “피고의 행위는 음주 측정이라는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개시되기 전의 일”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서 “도덕적 비난이 예상되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편의점에서 마신 소주의 양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한 결과 0.05% 이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해했다.

여론의 반응은 분노로 가득 차 있다. 대부분 “운전을 하다 갑자기 소주 한 병을 들이키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 “판사를 사람 대신 로봇으로 대체하라”라는 등 분노 섞인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판결로 보는 시각이 많은 이번 사례에 대해 다른 운전자들이 악용하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앞서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음주운전 관련 대책으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고, 상습 음주운전자는 2020년까지 시동을 걸기 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를 무조건 장착하도록 변경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택시운전사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업무 중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택시 운전 자격을 잃게 된다.

이러한 정부 결단에 대해 여론은 반기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족하다며 음주운전을 살인에 준하는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에 소개한 사례는 분명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판결이다. 과연 음주운전 법안이 강화된 이후에도 이러한 판결이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음주운전 피하려고 소주 한 병 원샷, 결과는 무죄?

글 / 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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