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도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주요 원인은 과속이라 한다. 즉 자동차의 속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교통사고 감소에 도움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사고 감소를 위해 단속 외에도 전국적으로 도로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도로시설이 과속에 효과적일까? 각 시설물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면 그럴싸하지만, 실제 결과 또한 효과적인지 관계자가 아닌 이상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정부 교통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교통안전시설 관련 감속 효과를 분석해 봤다.

과속단속 카메라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교통안전시설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과속단속 카메라로, ‘지점 속도 단속’과 ‘구간 속도 단속’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지점 속도 단속은 관련 기관 조사에 따르면 분당-수서 고속도로를 기준, 평균속도 85.4km/h에서 73.4km/h로 감소했으며 교통사고 또한 29%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커브 구간,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 등 위험 지역에 단속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20%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보였다.

구간 속도 단속은 서해안고속도로 기준 97.8km/h에서 90.9km/h로 평균 속도 감소가 이루어졌다. 또한 영동고속도로는 103.7km/h에서 98.7km/h 정도로 속도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일반 직선도로보다 치사율이 300% 정도 높은 터널, 교량, 커브 구간에 구간 단속 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미시령 동서관통 도로 기준 81.6km/h에서 64.1km/h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특히 동일 도로 터널 구간의 경우 95.5km/h에서 68.8km/h로 속도가 크게 줄었다고 한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1차로의 속도 감소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는 추월차선으로서 고속으로 달리다 단속 구간에 들어와 속도를 크게 줄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 차로는 대체적으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속도 감소율이 1차로에 비해 낮았다.

국내 대부분의 고속도로는 설계속도가 100~110km/h로 지정되어 있는데 반해 램프 이음부는 최저속도인 40km/h로 설계되어 있다. 즉 반드시 감속이 필요한 사고 위험구간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실제 램프구간을 지나는 자동차들의 실제 평균속도는 청주 IC 기준 74.9km/h를 기록하고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램프 구간 감속유도표시를 설치 한 후 평균 속도 추이를 살펴본 결과 55.6km/h로 상당히 감속한 것으로 나타났고, 결과 도출 후 한 달 뒤 다시 측정했을 대 51.3km/h로 좀 더 개선됐다. 하지만 규정속도 40km/h보다는 높은 속도로 주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운전자 입장에서 아무리 위험한 구간이라 할지라도 40km/h는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과속방지턱은 유동인구가 많거나 스쿨존 등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저속 주행을 유도하는 도로시설물이다. 연구진들은 강북, 강남 그리고 여러 신도시로 구분해 과속방지턱 효과를 조사한 결과 9~18km/h 속도 감소가 이뤄지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야간에는 잘 보이지 않아 그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포장 시 일부 구간을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운전자에게 어느 정도 진동 및 소음을 느끼게 해 경각심을 주는 시설이다. 해당 시설을 고속도로 여러 곳에 적용한 결과 설치 전 보다 32.3% 속도 감소 효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619건에서 419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졸음운전에 대해 특히 효과가 좋다는 분석이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신호등이 많을수록 평균속도가 감소한다. 일반국도의 등급별 자유속도 (1등급 : 92km/h, 2~3등급 : 87km/h)를 기준으로 신호등 설치 밀도 별 평균 속도를 조사한 결과, 신호등 설치밀도가 0.3개/km 이하일 경우 일정 속도를 유지했으며 0.7개/km 이상이면 속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중 서행 및 정지를 알리는 점멸등과 함께 횡단보도가 보일 경우 높은 속도로 지나가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 운전자들은 해당 시설물들이 보이기 전 76.18km/h로 달리다가 점멸 등 및 횡단보도를 보고 난 후 71.58km/h로 속도를 약간 줄였다. 그리고 1차로로 주행하는 차량들의 경우 다른 차로와 달리 눈에 띄는 감속 없이 그대로 지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차로 주변에서 갑자기 나오는 보행자 등을 보고 대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행자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져 속도를 더 내는 것으로 분석했다.

단속카메라가 등장하기 전 운전자에게 미리 경각심을 주고 감속을 유도하도록 단속카메라 예고 표지판이 설치된다. 분석에 따르면 단속 예고 표지가 나타날 경우 81.38km/h 평균속도에서 77.33km/h로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승합차의 속도 감소율이 가장 높았고 화물차의 감소율이 가장 낮았다.

이는 승합차가 좀 더 속도를 내고, 화물차는 처음부터 규정속도 이하로 주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과속카메라와 마찬가지로 과속이 잦은 1차로의 속도 감소율이 높았다.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최고속도 제한 표지의 경우 감속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해당 표지판을 보고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표지판이 나타나기 전 77.75km/h에서 나타난 후 81.43km/h로 오히려 더 높아졌다.

즉, 해당 표지판이 정보 전달 외에 감속을 유도하기 위한 경각심을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이번 본문에서는 각각의 도로시설들이 얼마나 감속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봤다. 대체적으로 감속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역시 벌금 고지서가 날아오는 과속 단속카메라였다. 그 밖에 언급된 시설들은 속도제한 표지판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수 있다.

하지만 과속 카메라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온다는 점은 현재 일부 운전자들의 운전관련 인식을 알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운전자들이 과속하는 이유로 “주변에 차량이 없어서” “도로가 넓어서” “보행자가 없어서” “지각해서” “익숙한 도로여서” 등이 순위권에 올랐다. 이외에도 단속카메라가 없으면 바로 과속한다는 분석까지 있다.

종합하자면 일부 운전자가 보기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환경이거나 아주 바쁠 때 과속을 하고, 단속구간에서는 하는 수 없이 속도를 낮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과속을 해도 그만큼 멀리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특히 도심지라면 신호등이 운전자들을 기다리고 있어 1~3분 정도 기다리게 만든다. 만약 60km/h로 주행 중이었다면 수 km 정도 갈 수 있는 거리다. 즉, 과속을 해도 신호등 하나 걸리게 되면 규정속도로 주행한 자동차가 따라잡는다는 의미다.

만약 고속도로라고 해도. 단속카메라들이 과속운전자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요즘은 구간단속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마음 놓고 과속하기도 힘들어졌다. 즉 과속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오히려 사고 유발자가 될 뿐이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규정속도를 지켜 도로 위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과속예방을 위해 설치한 교통시설, 정말 효과 있나?

글 / 다키
사진/ 다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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