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반드시 만나는 시설이 있으니, 바로 톨게이트다. 2016년 기준 한 해에만 10억 5천만 대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했으며, 통행료 수입만 4조 원대에 이른다. 물론, 우리나라에 10억대에 달하는 차량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중복을 포함해 그만큼 톨게이트를 오갔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점이 생긴다. 톨게이트 요금 징수는 차량 한 대를 대상으로 매기게 되는데, 차량을 싣고 다니는 ‘카 캐리어’와 사고 차량을 끌고 이동 중인 ‘견인차’, 그리고 ‘카라반을 끌고 다니는 캠핑카’는 어떻게 요금을 내야 할까?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다들 톨게이트를 지나며 한 번쯤 궁금했던 사항일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와 인터뷰를 갖고 궁금증을 해결해 보기로 했다.

우선,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톨게이트 비용 징수 기준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일부 운전자들은 차량 중량으로 요금 책정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차량 ‘축’에 의해 정해진다.

2축 차량의 경우 윤폭(바퀴 기준 폭) 및 윤거(바퀴 기준 길이)에 의해 소형(1종), 중형(2종), 대형(3종)이 결정되며 3축 대형 화물차는 4종, 4축 이상 특수 화물차는 5종으로 분류된다.

이와 다르게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자동차는 경형자동차(1종)로 분류된다.

여기에 주행거리와 기본료가 포함돼 실제 요금이 책정된다.

공식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

폐쇄식의 경우 기본료(900원)+(주행거리X차종별 km당 주행요금)

개방식의 경우 기본료(720원)+(요금소별 최단이용거리X차종별 km당 주행요금)이다.

또한 차종별 주행요금 단가는 1종 44.3원, 2종 45.2원, 3종 47.0원, 4종 62.9원, 5종 74.4원 (2차로는 50% 할인, 6차로 이상은 20% 할증)이다.

이처럼 나름 복잡한 계산을 통해 요금이 징수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카 캐리어는 실어 나르는 차량 수에 관계없이 일반 화물차와 동일한 요금을 징수한다.”라고 언급했다.

그 이유로 ‘완전히 상차 된 상태’의 차량은 요금 징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고속도로 요금은 윤폭(바퀴 기준 폭) 및 윤거(바퀴 기준 길이) 그리고 몇 축 인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만약 카 캐리어가 3축 대형 화물차에 속한다면, ‘4종’에 속해 이에 맞는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견인차는 고속도로 구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해 견인 후 톨게이트를 빠져나갔다면, 견인차와 사고 차량 모두 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견인 된 상태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두 차량을 한 대로 간주해 통행료를 징수한다.

캠핑카의 경우도 견인차와 같은 방식으로 카라반을 끌고 가기 때문에 한 대로 간주해 요금을 징수한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기존 차량 축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카라반의 바퀴 축까지 포함돼 특대형 차량으로 포함될 수 도 있다. 이는 톨게이트 바닥에 부착된 센서가 자동차와 카라반의 축을 모두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우에 따라 300%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아마 이에 알지 못했던 운전자라면 “내가 과태료를 내는 건가?”하는 생각을 하기 쉽다.


고속도로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가게 되어있는 교통 시설이다. 고속도로가 있기에 부산까지 단 몇 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됐고, 때로는 출퇴근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기도 한다.

이번에 소개한 견인차와 카 캐리어, 캠핑카는 일반 운전자들에게 있어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법한 궁금증을 풀었다는 점에서 도움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경우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꿀팁이 되었을지도.

견인차, 카 캐리어, 캠핑카 톨게이트 비용, 어떻게 계산되나?

글 / 다키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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