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전기차나 수소차, 태양광차만 사야 한다. 휘발유 및 경유 모델은 물론,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구매할 수 없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은 제1종 저공해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만 이용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현재 관용차 구매 비율은?
현행법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전기차·수소차·태양광차 등 1종 저공해차 의무구매율을 80%다. 80%를 충족하면 나머지 20%는 하이브리드 등 내연기관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80%의 비율을 100%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부터는 모든 정부 부처와 국가기관에서 하이브리드 등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친환경차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여 또한 마찬가지다. 정기 혹은 비정기적으로 차량을 대여해서 이용하더라도, 내연기관 차량을 대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전부 친환경차로 대여해야 되는 조건이며, 이는 2023년부터 전국에서 동일하게 이뤄진다.
개정안이 나온 이유
환경부는 새로 나오는 전기차와 충전기가 늘어나는 등 1종 저공해차 구매·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을 이번 개정 이유로 들었다. 새로 출시하는 전기차는 2018년 8종에 그쳤지만 올해는 81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충전기는 2018년 말 2만7352대에서 올해 9월 말 16만845대로 증가했다.
지난해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서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7458대 가운데 저공해차는 6927대(92.9%)이다. 무공해차는 5504대(73.8%)를 기록했다. 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빌린 609개 기관 가운데 1종 저공해차 의무구매율 규정을 지킨 기관은 510곳(83.7%)이고 안 지킨 곳은 99곳(16.3%)이다.
관계자는 “규정 위반 기관이 꾸준히 줄어왔고 인식도 개선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대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했다.
기존에 있던차는 어떻게 되나?
대부분 관용차량으로 사용되는 차량들은 일정 기간 사용 후 공매에 부쳐지거나 폐차 처리 된다. 큰 사고가 나지 않거나 고장이 없는 경우, 한 번 구입한 차는 수명이 거의 다 할 때 까지 사용하기 때문이다. 대여해서 타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차를 변경한다.
이미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관에서 신차 구입시 80%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100%로 전환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창원시, 제주시의 경우, 일찍부터 관용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여 이용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국산차, 수입차 제조사를 비롯하여 중고차, 리스업체 등 연관된 업체들은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다. 대부분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시작하여 신차를 앞다투어 출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고차와 리스업체에서도 친환경차는 이미 우선순위가 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에디터 한마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친환경차로의 대대적인 전환을 꾸준히 준비해 오던 것이, 내년부터는 100%로 적용이 된다. 자동차 관련업계에서도 이미 친환경차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불나게 팔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