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사고 시 부담금 폭증주의
교통안전 경각심 위해 도입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 주의 필요
최근 사건 사고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는 뉴스가 하나 있다. 바로 자동차 사고다. 올해 주요 사고를 살펴보면 제주도에서 전복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그 밖에 유명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고를 일으켜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 여러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밖에도 연말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서 음주운전 위반 운전자가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음주로 인한 자동차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국토부는 사고부담금 부문을 대폭 개선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교통 전문가들은 정부가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칼을 빼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개정안 통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짤막하게 알아보자.
[글] 이안 에디터
사고부담금이란 음주·무면허 사고 등 중대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그동안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교통사고 당 최고 대인 1천만 원, 대물 500만 원을 내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 비중이 적어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 되어 왔다.
국토부는 이런 지적 사항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을 내놓게 되었다. 이번 변화로 사고 부담금 상한선이 없어졌다. 7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
⇒ 마약·약물
⇒ 음주
⇒ 무면허
⇒ 뺑소니
등 으로 인해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 사망 사고 발생 시 : 1인 당 1억 5천만 원
■ 부상 사고 발생 시 : 1인 당 3천만 원
■ 교통 사고 발생 시 : 1건 당 2천만 원
규모를 부담하게 된다. 일반 운전자 입상에선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다. 일부는 지불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 징벌적 성격이 강한 제도로 볼 수 있겠다.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다. 빠른 처리를 위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일괄 지급 한 뒤,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청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은 개정된 법안에 명확하게 명시 되어있다.
① (중략)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그동안 대인 사고는 사망·부상자 수에 상관없이 사고 건 수 당 1천만 원의 사고부담금만 부과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적용으로 사망자 및 부상자 별로 각각 내도록 해 가해자가 내야하는 금액을 대폭 늘렸다. 만약 다중 추돌 사고 혹은 시설물 파손 등으로 폭넓은 손실이 발생한 경우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
중대사고로 인한 가해자가 짊어져야 할 부담에 대한 예시를 조금 더 살펴보자. 유동 인구가 많은 금요일 저녁 8시, 술집이 많은 번화가에서 그랜저 한 대가 ‘정상적’으로 유턴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반대 차로에서 그랜저를 보지 못한 카니발이 그대로 그랜저 조수석을 쳤다. 이 사고로 그랜저에 타고 있던 동승자 A씨가 사망하고 운전자 B씨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또, 차량은 반파가 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인 보험금은 3억, 대불 보험금 1억이 발생했다.
이 예시를 기준으로, 카니발 운전자가 보험가입을 7월 28일 이후에 했다면 더 심각해진다. 이 경우 사고부담금을 대인 2.5억원(의무보험 1.5억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7천만원(의무보험 2천만원, 임의보험 5천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실질적으로 가해자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이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및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