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차, 전기차인척 주차해 놓아 네티즌 공분
성행하는 충전방해행위
적극적인 단속 필요한 시점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메이징하다”며 사진이 한 장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휘발유 차를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해놓고 연료 주입구에 충전기를 꽂아 놓은 상황이 벌어져 있었다. 이에 전기차 오너들뿐만 아니라 일반 내연기관 운전자들도 혀를 내둘렀다. 전기차 충전소가 확대되자 이러한 꼼수 주차나 충전 방해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충전 방해 행위는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 또는 ‘충전 필요 시간 이상으로 주차’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에 대해 지자체가 단속을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전기차 오너들의 충전 스트레스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꼼수 주차’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3월 전기차충전방해금지법이 도입됐으나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다키포스트

올해 초 전기차 충전 방해 단속 대상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기차 주차 구역에 내연차를 주차하거나 완충된 이후에도 전기차 차주가 이동 주차를 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구역 내 내연기관차가 주차하거나, 충전 이외 목적으로 주차하면 기초지자체로부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만약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구획선과 문자를 훼손하면 위반 당사자는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글] 박재희 에디터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전기차 충전 방해 단속 건수는 8647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872건에 비해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8월부터는 과태료 부과 지역도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과태료 부과 총액이 330만원에서 3억4580만 원으로 100배 이상 급증했다.

문제는 단속 건수 대부분이 시민들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자체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단속까지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지자체들의 행정력이 전체 충전기 단속까지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산업부가 내놓은 법령 해석도 이 같은 소극적 단속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현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급속충전소 1시간, 완속 충전소 14시간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두 종류의 차량이 충전소 내 충전 커넥터 연결 없이 주차만 해도 불법은 아니라고 산업부는 해석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구청 등 기초 지자체는 충전 커넥터 연결 없이 주차하는 전기차에 대해 별도의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지 않다. 충전 방해 단속 차량 중 내연기관차 주차가 7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다키포스트

한편 주차방해 신고 절차는 꽤나 복잡하다. 충전 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 주차 신고는 동일한 장소에서 최소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사진·동영상이 촬영돼야 한다. 충전 구역 내 장시간 주차 신고는 충전에 필요한 시간 기준인 급속의 경우 1시간, 완속의 경우 14시간이 명시돼야 하며 중간에 이동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3장 이상 사진·동영상이 촬영돼야 한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 영상매체 등록 시 시간과 차량번호 등이 식별되어야 한다. 충전 구역과 충전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 배경도 포함되어야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현재는 단속 건수 대부분이 민원에 의해 이뤄지고 있지만 복잡한 절차로 인해 충전 방해 행위를 방관하게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애꿎은 전기차 오너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충전 방해 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 및 무인 단속기 도입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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