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필름식 번호판, 내구성 논란
필름지 뜯어지고 벗겨져, 오히려 위험도 상승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도 논란을 부추겼다
신형 번호판은 번호판 좌측에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문양과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이 새겨져 있다. 특징은 알루미늄판 위에 재귀반사 필름이 부착돼 있다는 것이다.
제작 방식도 기존 페인트식과는 다르다. 페인트식은 알루미늄판을 흰색 페인트로 칠한 뒤 금형을 이용해 등록번호를 찍어낸 다음 검은색 페인트로 도색하는 식이다. 반면 신형 번호판은 나머지 공정은 동일하지만 알루미늄판 위에 필름을 한번 덧붙치는 게 차이점이다.
정부가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도입한 건 안전을 위해서였다. 당시 정부는 번호판에 필름이 부착돼 야간에 더 밝게 빛나 알아보기 쉽고, 주차된 차 등을 더 쉽게 인지할 수 있어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적용된 지 1년여 만에 필름이 들뜨거나 누렇게 변색되는 등 이곳저곳이 손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사안이 공식으로 지적됐고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도 관련 주제를 검색해 보면 수없이 많은 글이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차주들은 ‘비만 오면 부풀더니 출고 2년 만에 겉에 껍질이 벗겨진다’, ‘구형 번호판은 문제없는데 신형은 심각하다’, ‘2년간 세 번 교체 받았다’, ‘앞뒤 번호판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지만 세금이 너무 아깝다’라며 신형 번호판의 내구성에 대해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글] 박재희 에디터
번호판 손상은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심각한 위법 사안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번호판이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재부착을 해야 하고, 누구든지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적발 시 50만원, 2회는 150만원, 3회부터는 무려 250만원의 과태료 또는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문제는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부착한 차주들 중 번호판 손상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번호판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야 번호판 교체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해당 차주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과실보단 번호판의 물리적 결함으로 인해 과태료를 내야 하거나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번호판 결함을 인지하고 교체를 진행한다고 해도 교체소까지 방문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부는 품질 문제와 관련해 “초기 제품의 불량률이 좀 있었고, 최근에 제작된 번호판은 불량률이 현저히 준 것으로 안다”면서 “각 지자체에 신형 번호판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고,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세우는 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배포한 포스터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번호를 육안으로 명확히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필름이 손상된 경우’ 무상 교체 대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함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을 부추겼다.
초기 생산물량이 불량이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든 제품이 해당되는지, 결함의 원인은 무엇인지, 교체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등의 정보 제공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형 번호판은 도입된 지 2년이 훌쩍 넘었다. 결함이 발생하는 번호판이 초기 물량이라면 이때 번호판을 지급받은 차주들에게 우편이나 SMS 등으로 문제를 알리고 교체 안내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애꿎은 피해를 막고 안전한 도로 환경에 힘쓸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