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희비가 엇갈린 휘발유, 경유, LPG
올해 연말까지였던 승용차 개소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지속
휘발유 매점매석 금지, 정제업자는 휘발유 반출량 제한

내년에도 차를 몰고 다닐 수 있을까?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정책 하나가 운전자들 사이에서 연일 입에 오르고 있다. 바로 ‘2023 상반기 탄력세율 운영 방안’으로, 여러 항목 중에서도 휘발유와 경유에 꼭 따라붙는 유류세와 관련된 부분이 화제다. 경제도 어려운데 과연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했을까? 오늘은 지난주 발표한 이 정책에 대해 주요 항목별로 간단히 살펴보려 한다.

[글] 배영대 에디터

다키포스트

우선 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 월 간 연장하되,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휘발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 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소폭 올라간다. 이 말은 유류세가 올라가면서 휘발유 가격이 지금보다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는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 율(L 당 820원)과 비교하면 L 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되더라도 평시 대비로는 여전히 L 당 205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유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LPG 부탄 역시 현행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경유와 LPG 부탄은 L 당 각각 212원, 7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라 정부는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 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유류세가 올라가기 전 싼값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올라간 후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편법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이달(12월) 말까지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이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만약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정부는 지난 19일 9시를 기해 앞의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 중이다.

또한 보도 자료를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 밝혔다. 참고로 이를 위해 신고 접수를 내년도 3월 31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되었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 승용차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는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 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용차를 살 때는 원래 5%의 개소세가 붙는데, 이를 30% 낮춰 3.5%로 적용하면 교육세(개소세액의 30%)는 물론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전체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또한 LNG·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6개월간 연장한다. 발전 원가 부담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다만 코로나19 시기 일시적으로 도입된 개소세 인하 조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정책의 ‘약발’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부 내부에서도 개소세 인하 연장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며 내년 세입 예산안에는 인하 조치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관련 시행령은 향후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경유와 부탄의 경우 기존 인하율을 유지하는 만큼 정부의 플랜이 당분간은 실적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오히려 사업 분야에 따라 경유를 사용할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최근 들어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과연 내년부터 시행될 정부 계획이 시민들에게는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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