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할 때 없어선 안될 지갑 속 운전면허증
면허는 갱신이 필요한 자격증, 날짜 확인 필요해
갱신일을 넘겼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은?
시간 내서 취득한 면허증, 한번 만 따면 끝일까? 물론 전혀 아니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제87조 제1항에 의거,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시험에 합격한 후 10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면허증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그리고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다.
[글] 배영대 에디터
운전면허 갱신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우선 대상자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전체다. 신청 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하면 된다. 참고로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 중 강남 경찰서 인근 거주자는 해당 경찰서가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한다.
갱신 기간을 살펴보면, 최초 갱신은 시험 합격일로부터 10년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단,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으로 기간의 차이가 있다.
두 번째 이후 갱신부터는 기준일이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이 된다. 이외에 주기는 최초 갱신과 동일하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일부 운전자들에 적용되는 기간도 동일하다. 이 밖에 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는 연기 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 이내 갱신을 할 수 있다.
면허 갱신에 필요한 준비물을 살펴보자. 준비물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운전면허증 갱신 교부 신청서다. 이 서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으로, 면허시험장, 경찰서에 비치가 되어 있다. 두 번째는 신분증명서다. 기존 운전면허증으로 가능하며,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지문 정보를 대조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증명사진이다.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이어야 한다. 규격은 가로 3.5cm, 세로는 4.5cm에, 필요한 매수는 2장이다. 참고로 수수료는 모바일과 일반이 있는데 모바일은 영문 20,000원 국문은 18,000원이고, 일반은 영문 15,000원 국문 13,000원이다. 별도로 내야 하는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는 7,000원, 기타 면허는 6,000원이며, 일부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고 가는 것이 좋다.(없을 경우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받아야함)
만약 면허증을 기간 내에 갱신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을까? 정답부터 말하면 ‘그렇다’. 1종 면허의 기간 경과 시 과태료가 30,000원에,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2종 면허는 기관을 경과했을 경우 과태료가 20,000원인데, 70세 이상 2종 면허 운전자는 과태료가 30,000원이다. 갱신 미필 사유의 정지 또는 취소가 되는 면허 행정 처분은 지난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되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간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이 밖에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의 경우, 1종 면허와 마찬가지로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된다.
갱신을 하지 않아 받게 된 과태료를 미납했다면 어떻게 될까? 우선 납부 기간을 경과했다면, 가산금으로 5%가 붙으며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으로 1.2%가 붙는다. 가신금은 최대 77%까지 부과되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매년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분들의 면허 갱신은 어떻게 될까? 우선 면허갱신일 기준 75세 이상인 운전자는 기간 내에 별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으로는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기억력과 판단 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이 있다.
70세 이상인 운전자는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내에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7조 제3항에 의거해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다.
운전을 한다면, 법으로도 명시를 할 만큼 면허증을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잠깐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나갔다가, 경찰의 제시 요구에서 없는 게 발각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로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만큼, 만약 크게 쓸 일이 없다고 두고 다닌다면, 다시 챙겨두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