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예외 없는 주행 중 준수 사항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내용은 무엇?
위반했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은 과연?

서울 경찰청

연말과 신년이면 도로 위에 음주 측정을 하는 경찰이 자주 보인다. 잠깐 응하면 끝나는 측정이지만, 만약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경찰은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때 운전자는 경찰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또한 측정에 응할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해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그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 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의거 보호 처분의 결정 내려진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글] 배영대 에디터

작가 rawpixel.com 출처 Freepik

순순히 측정에는 응했지만, 측정 결과에 불복한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방법이 있다. 이때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재측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만약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의자가 의식이 없을 때,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채혈을 하는 것은 과연 괜찮을까? 한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피의자에 대해, 수사의 목적으로 의료진에게 요청해 혈액을 채취했다거나 피의자 가족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의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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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행량이 많은 출퇴근길을 다니다 보면, 종종 다투는 상황을 목격할 때가 있다. 물론 저마다 사연이 있겠지만, 이 행동은 법에서도 규정한 위반 행위로 범칙금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세워 둔 채로 시비, 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 자전거 등 각각 5만 원, 4만 원, 3만 원, 2만 원이다. 벌점은 4개의 항목 모두 동일하게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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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을 튀기는 듯한 배기음 소리, 운전자는 없고 공회전 중인 차…한 번쯤은 도로 위에서 겪어 봤을 상황이다. 그런데 법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를 보면,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란 총 3 가지로, 자동차 등을 급출발 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원동기의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않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말한다. 위반했을 때 범칙금은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 자전거 등 각각 5만 원, 4만 원, 3만 원, 2만 원이다. 참고로 추가로 부과되는 벌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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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운전자가 차내 소란 행위를 방치한 채로 운전을 해도 위반 행위라고 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9호에는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방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차를 운행하면 안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위반을 했을 때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 각각 10만 원, 9만 원, 6만 원이다. 그리고 벌점은 무려 4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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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주행 중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도 대표적인 상황 3가지와 함께 일시정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상황들을 보면, 첫 번째로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도로에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두 번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를 해야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다면 이 역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만약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 벌점은 부과되지 않으나, 위반 행위를 하였으므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 자전거 등 각각 7만 원, 6만 원, 4만 원, 3만 원이다.

오늘은 주행 중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물론 취지는 다들 공감하겠지만,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한 것들인 만큼, 평소에 준수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서 안전 운전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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