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건수 지속 감소 
2030 음주운전 심각
경찰청, 연초까지 음주단속 강화

구미경찰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SS 데이터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감소세다. 2017년 19,517건이었으며, 2021년에는 14,894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사망자수와 부상자수 역시 꾸준히 감소세다. 데이터만 놓고 보면 한 층 성숙해진 시민 의식과 정부 기관과 지자체의 꾸준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이 빛을 본 것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밤 늦게까지 문을 열던 술집이 줄어들면서 음주단속 건수 역시 줄어들었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연령대가 상당히 젊어졌다는 점이다. 운전대를 잡은 지 오래되지 않은 20대와 30대 연령층의 음주운전 사고 비중은 각각 20.3%, 23.4%다. 두 연령대를 합치면 무려 43.7%로, 40대 이상 인구가 더 많은 점을 고려하면 매우 심각한 결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글] 이안 에디터

상주경찰서

한편 음주운전 재범률역시 문제다. 2017년 기준 44.2%이었으나, 작년에는 44.8%로 소폭 상승했다. 즉, 음주운전을 수 차례 하는 운전자는 정해져 있다는 의미가 된다. 달리 표현하면 처벌을 신경쓰지 않는 몰지각한 운전자들이 많다는 의미다. 한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사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257,217명에 달하며 이들은 전체 면허 취소자 668,704명 가운데 38.5%에 달했다. 대략 10명 중 4명꼴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주로 사고를 내는 요일은 언제일까? 어느정도 짐작했겠지만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 가장많이 발생했다. 다음날이 휴일인 만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때 음주 운전을 시도하는 사람들 역시 급증하기 마련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젊은 운전자들일 수록 음주운전을 주의해야 하며, 상습 음주운전자들에게는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감형없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어떨까?

대전경찰청

국내 음주운전 처벌을 논할 때 윤창호 법이 늘 언급된다.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사망한 고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생긴 규정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기존보다 상향한 것이 윤창호법의 주된 내용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한편 단순 단속 기준 역시 강화되었다.

아울러, 음주운전 기준도 더욱 강화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일 경우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일 경우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에 처해진다. 또한 음주측정 거부 시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과속, 신호위반 등 여러 위반 사항에 따른 패널티와 비교하면 상당히 강한 편이다.

인천남동경찰서

한편 위의 형사적 책임과 더불어 행정상 책임도 뒤따라 오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일 경우 벌점 100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후 부터는 면허 취소에 결격기간 1년이다. 만약 대물/대인사고를 내면 결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또, 2회 이상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단순음주만으로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결격기간 2년이 적용된다. 대물/대인사고를 저지르면 결격기간은 3년이 된다.

그밖에 음주사고 후 뺑소니,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5년 패널티가 부과된다. 이 처럼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보통 “단속 안하는 길을 알고 있다.”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그동안 술먹고 운전해도 안 걸렸기 때문에 괜찮다.” 혹은 “설마 나는 안걸리겠지”와 같은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충북경찰청

하지만 올 해 연말을 맞이해 경찰청은 음주단속에 진심이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11월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중이기 때문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이전보다 기간이 연장된 것인데, 보통 12월부터 시작하던 음주단속을 11월 중순으로 앞당긴 것이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른 조치다. 첫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 역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경찰청 및 경찰서 단위로 매일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일제 단속이 벌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연말 대리운전 혹은 대중교통 이용 대신 음주운전을 할 경우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요 도로는 물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가는 한적한 도로 역시 단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하자.

담양경찰서

음주를 하면 방향감각과 판단능력이 흐려진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고, 평범한 운전마저 불가능해 주변 차량과 부딪히거나 가드레일을 박는 사례가 많다. 올 연말은 코로나로 얼어있던 분위기가 상당히 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년회를 시작으로 술자리를 가질일이 많은 만큼 자신과 주변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은 결코 해선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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