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차폭등, 야간 운전 시 눈부심 유발
차폭등 올바른 규정은?
합법적으로 장착해 사고 예방할 필요 있다
야간에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운전하다 보면 화물차 옆에 달린 강렬한 조명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바로 차폭등 때문인데, 화물차와 대형 트럭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차폭등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차폭등이란, 이름 그대로 야간 주행 중 운전자나 주변 차량들이 차량의 너비(폭)를 알아볼 수 있도록 부착된 조명등을 의미한다. 야간 운전 중에는 주변이 매우 어둡기 때문에 자동차 실루엣을 바로 알아차리는 게 쉽지 않고, 대형 화물 트럭이라면 더욱 그 크기를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이유로 차폭등은 야간을 비롯해 해가 지고 땅거미가 지거나, 일출 직전, 터널 진입 시에 다른 운전자가 대형 차량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안전을 위해 장착한 차폭등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화물 트럭을 추월하다 보면 차폭등의 장착 높이가 운전자의 눈높이와 유사하고 또 너무 밝아 운전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섬광탄’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유는 불필요한 개조 및 안전기준에 맞춰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글] 박재희 에디터
차폭등은 차량 출고 시 나오는 순정부품이거나 KS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눈부심을 유발하지 않는다. 문제는 일부 화물차가 형형색색 바뀌는 불법 등화류를 장착해 주변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4년 자동차 부품 튜닝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해 튜닝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5년부터 생산되는 총중량 3.5톤 이상 상용차의 측면에 차폭등이 의무로 장착되고 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차폭등 설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등당 광도는 등화 중심선의 위쪽에서는 4칸델라 이상 125칸델라 이하이고, 아래쪽에서는 4칸델라 이상 250칸델라 이하일 것.
- 공차 상태에서 차량 중심선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고, 등화 중심선을 지상 35㎝ 이상 20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발광면의 가장 바깥쪽이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40㎝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조등이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65㎝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등광색은 백색,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간혹 보이는 파란색, 초록색 조명은 불법이다. 적재함의 끝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주로 장착하는 끝단 표시등 또한 그간 불법 등화류에 속했으나 2020년 3월부터 개정돼 검사 규격에 맞는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후면 방향은 적색, 전면은 백색 조명만이 허용된다. 또한 점등 기능 없이 오직 미등 기능만 있어야 하며, 차량 끝단에 튀어나온 만큼, 고무 등 유연한 재질이어야 한다.
안전 기준에 벗어난 측면 등화류는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청색등을 불법 장착했을 경우, 인간의 신체 구조상 빛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운전자가 주변 시야 확보에 방해를 받고 운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교통신호 체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색 계통보단 적색 계통을 사용하는 것도 그 이유에서다. 따라서 올바른 규격의 측면 등화류를 장착해 주변 운전자를 배려하며 운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형차량 차폭등을 비롯해 반사판 및 끝단 표시등은 모두 규정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등화류의 색상, 밝기뿐만 아니라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진흙과 먼지가 쌓였는지 수시 점검하고 제거하여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가 도로 위에서는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는 원칙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