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도로교통법 신규조항 새해부터 적용
차선 밟기, 자전거 물피도주,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도입
일부 불합리한 상황 개선으로 교통안전에 도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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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첫 째 주부터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97년도 부터 해 마다 두 번씩 발간하던 정책 안내를 위한 책자다. 올해는 36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49건에 달하는 정책이 분야별, 기관별로 나뉘어져있다. 이 중 운전자들이 주목할 사항으로 경찰청 소관의 규정들이 있다.

여러 사항 중 차로통행 준수 의무 위반,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자전거·손수레의 주정차 차량 손괴 후 도주에 대해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글] 이안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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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차로통행 준수 의무 위반 항목을 알아보자. 명칭이 길어 어떤 상황인지 짐작하기 어려울 텐데, 차선을 계속 밟고 운전하는 상황을 문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유독 택시 운전자들은 차로 변경을 할 일이 없는데 차선을 물고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대체로 손님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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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을 물고가다 손님이 보이면 빠르게 태우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길 가장자리로 가야 하는데, 다른 차가 있으면 다가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하는 택시 운전자들이 많아, 주변 운전자들은 불편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론 이런 행동을 하다 적발되면 경찰 재량으로 단속을 할 수 있다. 1월 1일부로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다소 가벼운 패널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걸려 누적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담감으로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올해부터 차선을 물고 이동하는 차들이 줄어들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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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 상 주정차 차량과 사고를 낸 후 그냥 가버리면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을 근거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전거나 손수레 등 일부 차종에 대해선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 대신 정식 형사절차에 의한 형사처분만 가능했다. 고의로 파손 후 물피도주를 했다면 재물손괴죄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주차된 차량에 탑승객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사고후미조치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자동차에만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이 적용되고 자전거나 손수레는 해당사항이 없어, 바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점은 불합리하다는 경찰청 의견에 의해 범칙금 조항이 추가되었다. 앞으로는 자전거와 손수레에도 위의 조항이 적용되어 적발 시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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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도로교통법 관련 최대 관심사로 교차로 우회전이 있었다. 보행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지침이 변경되어 많은 혼란이 이어졌다. 특히 보행자가 건너려는 의사를 운전자가 파악하고 일시정지해야 하는데, 이를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점은 단속을 진행하는 경찰 역시 혼동해,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전국적으로 도입될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우회전 신호등 자체는 작년 8월 25일, 행안부가 발표한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일부 지역에 시범 도입된 바 있다. 설치 지역으로 서울, 인천, 대전, 울산 등이 있으며 운전와 보행자들 사이에서 호평이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신호 도입으로 우회전 타이밍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어 교통흐름이 좋아졌다. 또한 스쿨존의 경우 우회전 신호등 덕분에 차나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상황이 크게 줄었다.

우회전 신호등은 1월 22일 부터 도입될 예정으로 언제 출발하고 서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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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효율적인 주행과 보행자의 안전, 그리고 합리적인 도로교통법 조항까지 해마다 여러 부분이 변경되고 있다. 사실 운전자 입장에선 이 조항을 하나하나 외우긴 어려울 것이다. 매번 바뀌다 보니 점점 혼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잡하다고 해서 모른 채 운전을 해선 안된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모르는 운전자에게만 예외로 작용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혹시 이번 법 개정에 대해 모르고 있던 운전자라면 이번 내용을 참고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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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데 우회전 신호 다 좋은데 보행자가 신호까고
      무단횡단 하려고 뛰어들어 사고 부딪힘 등등 일어났을때 과실비율은?
      상황:자동차는 자기 신호에 천천히 우회전 하는도중 보행자가 신호 무시하고 급하게 뛰어 건너다
      사고 발생시~ 어찌 되는거죠?
      솔직히 이런경우 많은데 아흠~

    2. 우회전 신호가 횡단보도신호랑 연동 되면서 우회전 대기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동작감지센서를 활용해서 보행자대기자가 감지 안될때도 우회전 가능 신호가 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3. 오토바이가교통법규를제일많이안지키는데. 오토바이도 앞 넘버판을 달아서 신호위반외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했으면. 합니다.

    4. 택시욕할거 없어요 고속도로나 일반도로나 썬팅겁나게 해서 앞않보여서 자기 차선도 못지키고다니는 승용차들이더만아요 서울에 용인으로매일 같이새벽3시에 출퇴근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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