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차 사고 관련 정부 보상금 신청 절차
기존 절차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은 무엇?
보상 대상부터 항목까지 알아야 할 정보는?

POINT 정책정보포털

앞으로 뺑소니,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정부 보상금 신청이 편해진다. 어제(8일)  국토부와 경찰청은 관련 내용과 함께 이같이 편해진다고 밝혔다. 과연 기존과 비교해 얼마나 바뀌었고, 알아두어야 할 정보는 무엇이 있을까?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자. 

[글] 배영대 에디터

다키포스트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 무보험, 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여기서 한도는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 시 최대 3천만 원, 후유장애는 최대 1억 5천 만원이다. 

그동안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이 스스로 청구절차·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 신청을 놓쳐 보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키포스트

제일 중요한 이것, ‘보상 대상’은 어떻게 될까?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보상 대상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 등이 해당된다. 

유의사항도 있다.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거나, 산재 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보자. 우선 신청 기한은 손해의 발생을 알게 된 날로 부터 3년 이내다. 여기서 손해 발생일은 통상적으로 ‘사고 발생일’로 보면 된다. 

신청 서류는 크게 4가지로, 경찰서에서 발급 받은 교통사고 증명서류,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위임장도 해당)이 있다. 보상항목은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 수익액(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해당) 등이 있다. 

신청 절차는 피해자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경찰에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를 접수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게 된다. 

 

물론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절차다. 한편 정부가 기대 효과로 이번에 개선된 내용이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시켜 줄 수 있을지는 시간을 좀 더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