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교통안전 위험
스쿨존 처벌 강력, 주의사항은?
기본 안전수칙 꼭 기억해야
최근 공원 및 버스 정류장 주변에 자주 발견되는 것이 있다. 바로 ‘전동킥보드’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한 두대씩 보이더니, 요즘에는 사람이 지나는 곳이면 최소 1~2대는 보일정도로 흔해졌다.
보급량이 늘어나면서, 전동 킥보드 안전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통행 및 안전 장비 규정이 강화는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 부상자 및 사망자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따라 관련 규정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진행상황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화요일(26일), 창원에 있는 한 도로에서 안전모 없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주행하던 전동 킥보드가 달려오던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과연 전동킥보드에 탑승했던 2명은 무사할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사고 상황이 고스란히 담기 영상은 한 자동차 동호회 카페를 통해 알려졌다. 영상을 공개한 네티즌은 “영상처럼 킥보드가 들어오면 운전자는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26일 오후 5시 2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사고가 난 지점은 황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다. 사고 차량은 해당 도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었다.
사고가 난 한 대의 전동 킥보드에는 두 명이 타고 있었다. 직진을 하던 두 남성은 순식간에 좌측 반대편 차선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잠시 뒤 킥보드가 중앙선을 넘는 순간 반대편에서 오던 차가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이들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군과 그의 친구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킥보드에 탑승했던 2명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킥보드를 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운행을 위해선 원동기 면허 이상 소유 해야한다. 그런데 경찰에 따르면 킥보드에 탔던 남성 두 명 모두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킥보드 탑승 인원과 안전장비 착용 여부에 주목했다. 원칙적으로 전동 킥보드는 2인 이상 탑승을 금지하고 있으며 안정장비는 반드시 착용하게 되어있다. 이번 사고 피해자의 경우 이 둘을 모두 위반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무면허 주행과 이 부분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네티즌들은 사고 가해자가 된 차량 운전자 또한 주목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인근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사고가 알려진 직후, 네티즌들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민식이법 적용으로 과실이 꽤 잡힐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쉽게 결정되지 않을 듯 하다. 사고가 난 지점 근처에 스쿨존이 있지만, 충돌사고가 일어난 지점에서 스쿨존 해제 안내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한끗 차이로 민식이법을 피해 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사건을 맡은 관할 경찰서 또한 이 부분을 인지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체크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중앙선을 침범해서 자동차와 충돌할 경우 100% 일방 과실로 보고 있다.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고 진입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마찬가지로 킥보드 측의 일방 과실로 취급한다.
반면, 정체도로에서 전방 차량과 함께 정차하지 않고 우측 공간으로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했다면 전동 킥보드가 70% 과실 책임을 진다.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에도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
-킥보드는 본래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는 점
-상대 차량에 대한 가해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
나머지 30%는 자동차 과실로,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일부 책임을 부여했다.
만약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전동 킥보드가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힐 시, 차량에 책임을 조금 더 물어 전동킥 보드 60%, 차량이 40% 과실이 있는 것으로 정했다.
이 내용들만 고려하면, 사고 차량 운전자가 아닌 킥보드에 탑승자에게 100% 일방 과실로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앞서 언급 했듯이, 정확한 민식이법 적용 여부와 킥보드 탑승자들의 부상 정도에 따라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정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