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음주운전 걸려도 최대 정식 또는 면직
일반 공무원은 최대 해임 가능, 퇴직급여까지 패널티
법적 문제 없다지만 차별 규정에 시민들 분노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반인 보다 더 엄격한 음주운전 규정이 적용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윤창호법 외에도 별도 법에 의해 직장에서 짤릴 수도 있다. 일반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시 징계 기준을 살펴보면,
①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정직, 감봉
② 0.08% 이상 0.2% 미만 : 강등, 정직
③ 0.2% 이상 : 해임-정직
④ 음주측정에 불응 시 : 해임-정직
이다. 기본 감봉에 만취상태일 경우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규정은 비교적 최근에 바뀌었는데,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사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심지어 해임 처분을 받으면 퇴직금까지 줄어든다. 이는 인사혁신처가 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
한편 검찰 공무원은 다르다. 간단히 표현하면 검사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다.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기점으로 징계 수위가 달라진다.
① 0.08% 미만 : 감봉-정직 처분
② 0.08%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했을 경우 : 정직-면직 처분
이 전부다. 참고로 검사의 징계 정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순으로 분류된다. 해임 시 퇴직급여가 줄어들며 3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파면의 경우 신분보장 차원에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없다고 봐도 된다.
[글] 이안 에디터
한편 판사도 검사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사례를 예로 들면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적이 있다. 불과 얼마 전인 작년 12월 26일로, 정직 1개월 징계로 마무리 됐다. 문제는 해당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2020년 9월 8일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게다가 정직 1개월 징계까지 받았다. 이런 상황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결과가 정직 1개월인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법관의 처벌 규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다. 정직은 가장 강력한 징계로, 정직 기간 동안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월급도 없다. 문제는 이게 끝이다.
이런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일반인이 잘못하면 재판을 받고 구속까지 간다며, 불합리한 현실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는 판사나 검사나 모두 부패집단이라며 날선 비난을 이어나가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처벌 규정에 대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텐데 이런 모습은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한탄하는 사례도 적잖게 있었다.
요즘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강력한 처벌로 이어진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강력범죄에 준하는 처벌 규정이다.
한편 사고는 안 냈지만 음주운전 자체를 걸려도 부담스럽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일 경우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②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일 경우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③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④ 음주측정 거부 시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규정을 고려했을 때 일부 직군의 처벌 규정이 다소 불평등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과연 정부는 이런 부분을 개선해 모범이 될 수 있을 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