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로 인한 시계 불량으로 후방 추돌사고 발생
피해 차량 합의금 30에 훈훈한 마무리
겨울철 안개 주의보, 저속 운전 당부

보배드림

최근 인터넷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훈훈한 이야기가 올라와 주목받았다. 글쓴이에 따르면, 남양주 화도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온 교통사고 소식이다. 오전 7시, 화도IC를 주행하던 한 차량이 앞서가던 1톤 트럭과 부딪혀 후방 추돌사고를 냈다. 주변이 어둡고 안개까지 낀 상황이어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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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과 함께 소개된 사고 사진을 보면, 사고를 낸 차량은 엔진룸이 크게 손상된 상태다. 수리를 한다면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다. 보통 이 정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차량 차주는 치료비, 수리비 등 온갖 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런데 1톤 트럭 차주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합의금 30만원으로 마무리 한 것이다. 사고 당시 트럭 차주는 바로 내려 승용차 운전자를 걱정했다고 한다. 또, 사고 현장에 경찰이 와서 음주 측정을 하자, 치료가 먼저라며 병원부터 빨리 보내라고 하는 등 훈훈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후 피해자에게 약소한 수준의 합의금만 받는 것으로 끝났다.

글쓴이는 “1톤트럭 멋쟁이 아저씨의 앞날에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라며 글을 마무리 했다. 이번 사고를 접한 네티즌들은 천사 트럭 사장님을 만났다는 의견을 남겼으며, 아무리 트럭이라 할 지라도 충격이 상당했을 텐데 대단하다며 경외감을 표하기도 했다.

[글] 이안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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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럼 훈훈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지만 사고 사례 속에서 한 가지 교훈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안개 낀 도로에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사실 안개가 발생하면 속력을 낮춰 운전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일 것이다. 인근에 강이나 바다 등이 있어 수분이 공급되는 곳은 다른 곳 보다 더 짙게 안개가 낀다. 과거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역시 안개로 인해 발생한 대참사다. 막대한 재산피해와 사상자 발생, 극심한 교통정체에 따른 일대 교통 마비 등 국내 뿐만 아니라 외신에 소개될 만큼 심각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자료를 인용하면, 최근 5년간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는 안개 시 교통사고 치사율은 7.9명으로 맑은 날 1.5명 대비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행자 사고는 치사율이 21.5명까지 높아져, 맑은 날 2.8명에 비해 8배 가까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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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가 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인천 옹진·중구, 강원 철원·평창, 충남 서산, 전북 고창·군산, 전남 목포·순천·신안·진도, 경북 안동·울릉, 경남 거창·진주, 제주 등 16곳이 있다. 주변에 산이나 강, 호수, 바다가 있어 안개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다. 수치상 전국의 안개 자주 발생하는 도로는 329곳, 1573㎞ 구간에 달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개가 발생하면 단순히 주변이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가시거리가 매우 짧은 상황엔 강렬한 조명을 내뿜는 후방 안개등이나 비상등을 켜지 않으면 주변 차량이 아예 보이지 않는다. 빛이 멀리 퍼지지 못해 차량 실루엣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아침 직전 새벽은 주변이 어두운데다가 안개까지 발생해 차량을 알아보기 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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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선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2015년 영종대교에 시범 적용 된 후 전국에 확대 적용되었다. 이 시스템은 날씨에 따라 속도 표지판이 유동적으로 바뀌는 시스템으로, 주변 상황을 고려해 제한속도가 변경된다.

제한속도가 변경되는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맑은 날 : 100 km/h

② 가벼운 눈, 비, 바람 : 80km/h 제한
→ 노면이 젖은 상태
→ 강설 2cm 미만
→ 풍속 14~20 m/s
→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 250 m 이하

③ 악천후 : 50km/h 제한
→ 호우경보
→ 강설 2cm 이상
→ 풍속 20~25 m/s
→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 100 m 이하

④ 자연재해급 기상 : 30km/h 제한
→ 태풍/호우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 시
→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 50 m 이하

⑤ 강력한 자연재해 : 폐쇄
→ 태풍/호우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 시
→ 강설 10cm 이상
→ 풍속 25 m/s 이상
→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 10 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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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가 변경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맑은날 기준으로 주행하면 과속 단속에 걸릴 수 있다. 주행 도중 제한속도가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교통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데, 도로 가장자리 위에 붙어 있는 커다란 LED 전광판을 살펴보면 된다. 흑색 바탕에 적색 LED로 구성되어 있어 가독성이 매우 우수하다. 또한 일반 표지판 보다 최대 2.5배 크기 때문에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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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안개는 가볍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 단순히 주변이 안보이는 것으로 그치면 다행이지만, 잠깐의 실수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심 좋은 트럭차주 처럼 별 요구 없이 끝나면 다행이지만, 최악의 경우 사고 처리가 마무리 될 때 까지 금전적 문제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사고 보상을 떠나서 사고에 따른 사망/사고 위험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평소보다 50% 가량 천천히 달릴 것을 권장한다. 또, 비상등을 켜거나 후방 안개등 기능이 있는 차량이라면 반드시 켜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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