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신호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 때 무조건 정지

이제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에도 신호에 따라 운행해야 한다. 경찰청이 우회전 신호등 도입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 시 정지해야 하며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우회전 신호등은 전국 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부산, 인천 등 8개 시·도 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했고, 그 결과 보행자 안전이 눈에 띄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10.3%의 운전자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했지만 설치 뒤에는 운전자 89.7%가 신호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 차량에 치여 213명이 사망했고 1만260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글] 박재희 에디터

서울지방경찰청

운전자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경우 일시정지 후 우회전하도록 했다. 다만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라도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해 그 내용을 달리한 것이다.

우회전 신호등을 모든 교차로에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우회전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에 있으면 일시 정지한 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행하면 된다.

다만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홍보와 교육이 더 필요한 점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단속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대해 운전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교통 약자들은  더 안전해진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도 찾아볼 수 있다.  

우회전을 대기하고 있으면 뒤에서 클랙슨을 울리는 운전자도 적지 않다. 물론 현실에서 효율적인 교통 흐름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은 보호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안전’은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다시 한번 교차로 위험에 대해 상기해 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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