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레벨 관련 KS 고시한 국표원
좀 더 명확하게 분류 기준 제공 가능해져
업계, 기준 외에 책임 법규 제정도 되어야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을까? 자율주행차의 용어와 개념을 정리하고 자율주행 레벨 분류기준을 정의하는 표준안 개발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이달 25일부터 제정 고시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기존에는 어떤 자율 주행 기준을 썼으며, 이번에 발표된 기준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자.
[글] 배영대 에디터
이전까지는 국내에서 레벨 분류 시,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기준을 주로 인용하여 왔다. 이번 KS 제정으로 자율차 관련 국가∙지자체 실증사업 및 자동차 업계에 보다 더 명확한 자율주행 레벨 분류기준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운전자들에게도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 안에 레벨 국가표준작업반을 구성,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표준 개발을 추진하여 왔다.
제정되는 KS표준*은 국제표준(ISO)**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차량의 사용자와 운전자동화시스템의 역할에 따라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6단계로 분류한다. 각 레벨 별 정의는 아래와 같다.
레벨 0 : 운전자동화 없음
레벨 1 : 운전자 보조
레벨 2 : 부분 운전자동화
레벨 3 : 조건부 운전자동화
레벨 4 : 고도 운전자동화
레벨 5 : 완전 자동화
레벨 0을 제외한 다섯 가지 레벨은 다시 두 가지로 분류된다. 바로 운전자 보조(레벨 1&레벨 2)와 자율주행(ADS)이다. 예를 들어 차선 변경 시 레벨 2에서는 손발을 떼더라도 눈은 운전 환경을 주시해야 한다. 레벨 3에서는 눈도 뗄 수 있지만, 시스템이 개입을 요청할 경우 운전자는 운전 행동으로 반드시 복귀해야 한다.
레벨 4는 비상시 대처 등을 운전자 개입 없이 시스템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 레벨 5는 모든 도로 조건과 환경에서 시스템이 항상 주행을 담당하게 된다.
이 밖에도 KS표준은 운전자동화, 운전자보조, 운전전환요구 등 자율주행 관련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자율주행 기능으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오토노머스, 무인 등 용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해가 바뀐 만큼 올해다. 현대차는 올해 하반기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운행 가능한 자율주행 3단계 차량을 준비 중이다.
해당 기술이 적용될 첫 차량은 바로 ‘G90’이다. 이 차는 현대차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대형 세단이다. G90에 탑재될 3단계 자율주행 기술, 일명 ‘고속도로 파일럿(HDP)’은 곡선 주행이나 차선 변경은 물론 고속도로 진·출입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당초 지난해 출시를 목표로 했으나 자율주행 최고 속도를 시속 60㎞에서 80k㎞로 높이면서 일정을 올해 상반기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G90을 시작으로 향후 기아, 제네시스 등 그룹 내에서 출시할 차세대 전기차에도 HDP를 순차적으로 탑재한다고 밝혔다.
속도를 내고 있는 자율 주행 기술 파트와 달리,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장치는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다.
현재까지는 자율주행차 운행시 시스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를 통해 우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행 과정에 개입하게 되는 운전자, 제조사, 통신사, 소프트웨어 제작사 등 중에서 누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민·형사 책임 법규를 준비 중에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법규는 사고에 대한 책임 관련 법규 정비가 주 내용이다.
이번에 제정된 KS표준 원문은 다음주 수요일(25일)부터 e나라표준인증(https://www.standard.go.kr) 국가표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밖에 당장 올해부터 레벨3 자율주행 차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분류 기준과 달리 책임 법규가 이제서야 정비되고 있는 점은 너무 늦은 측면이 있다. 레벨 3 자율 주행 단계를 적용한 차량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책임 주체와 범위, 보상 체계 등을 담은 법규가 좀 더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