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비매너 행위 증가
주차장 비매너, 마땅한 처벌 규정없어 문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규정 보완 시급
자차가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 한번은 겪는 문제가 있다. 바로 주차 문제다. 소위 ‘무개념 주차’ 때문에 죄없는 다수의 차량이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무개념 주차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주차와 관련된 문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에 따르면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차방법을 따라야 한다.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있다. 참고로 구류란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해서 자유를 속박하는 경우를 말한다. 과료는 일정한 금액의 지불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은 벌금과 같지만 통상적으로 금액이 5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일 경우 과료라고 정의한다.
위반 상황과 관련해서는 경찰이나 공무원이 해당 차량을 이동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직접 이동시킬 수도 있다.
[글] 이안 에디터
하지만 주차장에는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 도로교통법 제 34조에 있는 ‘도로 또는 노상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지칭한다. 요즘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무개념 주차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해당된다.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유는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주로 거주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참고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역시 도로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개념 주차를 발견하더라도 응징할 수 없는 것일까? 물론 아니다. 처벌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을 적용시키지 못할 뿐, 다른 법 조항으로 처벌 할 수 있다. 먼저 주차를 한 차량이 통행로를 막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차량이 두 군데 이상 걸쳐 주차를 했거나, 옆칸에 주차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을 만들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단지내 주차 관리 업체의 주차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더더욱 적용 가능하다.
더 중요한 점은 통행을 막은 차량이 주차장 입구를 완전히 막은 경우라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 185조에 의거, 다수의 시민이 통행하는 공간인 육로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자동차 커뮤니티에 무개념 주차에 대한 참교육 영상이 자주 소개된다. 통쾌한 응징에 사이다를 마신 듯 마음에 청량감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 될 수 있다. 실제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해 처벌 조항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표적인 ‘참교육 행위’인 보복주차를 할 경우 상황에 따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주차 된 차 앞뒤로 장애물을 바짝 붙여 차를 빼지 못하게 하면 형법에 명시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최근 일어나는 무개념 주차 사건들을 보면, ‘주민들끼리 서로 양보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 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입으로 하는 대화가 아닌 싸움으로 번지는 몸의 대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 지역 주차 문제와 관련된 보다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공동 주택의 주차장 관련 법률을 만들어 지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