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논란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카카오 모빌리티 반박은?
상반되는 네티즌 의견

[글] 박재희 에디터

카카오모빌리티에 25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AI(인공지능) 배차로직이 자사 가맹택시에 ‘콜 몰아주기’를 했다고 판단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거세게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 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했다”고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 2020년 4월 중순까지는 승객 위치까지 도착시간이 짧은 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차하는 로직((ETA 방식)을 운영했으나, 카카오 T 블루 택시가 일정 시간 내에 있으면 더 가까이에 일반 택시가 있어도 우선 배차하는 로직을 운영했다. 

커뮤니티 캡처

또 2020년 4월 중순부터는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기사를 우선 배차하고 실패하면 ETA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배차 로직을 수정했다. 이때 AI 추천은 콜 카드(기사에게 승객 호출 사실을 알리고 수락 여부를 묻는 앱 알림) 수락률이 40∼50% 이상인 기사들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콜 몰아주기’에 따라 가맹기사는 비가맹기사보다 월 평균 약 35~321건(2019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주요 지역 기준)의 호출을 더 수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맹기사의 월 평균 운임 수입도 비가맹기사보다 최소 1.04배에서 최대 2.21배 더 높게 나타났다.

정리하면 0~5분 내에 있는 비가맹 기사 대신 픽업시간이 5분 걸리는 가맹 기사를 우선 배차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즉각 반박했다. 우선 카카오모빌리티는 AI배차로직의 알고리즘 검증 결과 ‘가맹-비가맹 택시 간 차별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배차 시스템 상세 내용을 공개했고,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를 통해 알고리즘 검증을 이미 마쳤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또 배차로직에 ‘배차 수락률’을 도입한 것은 승차거부를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배차 수률 도입이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용’ 이란 공정위 판단을 “무리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비가맹기사도 ‘콜 골라잡기’를 하지 않으면 배차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며 ‘가맹-비가맹 간의 수락률 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는 공정위 주장을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실제 많은 비가맹기사들이 AI 배차로직에서 요구하는 수락률 기준을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커뮤니티 캡처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논란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최근 이슈로 떠오른 일반택시 무료호출 서비스 중단에 대해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무엇이 사실이 됐던 가맹 기사를 우선 배차해주는 게 잘못된 건가 싶다”라며 “카카오모빌리티가 빠른 배차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노력 또한 인정해야 한다”라는 옹호의 의견이 있다.

반면 “소비자 편의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어쩐지 이상했다”, “배차 논란이 처음이 아닌데, 그때마다 알고리즘의 불안정성에 대한 말이 많았다. 어쨌든 말이 계속 나오는 건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라는 의견을 보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AI 배차 로직이 ‘소비자 편익 증대’라는 가치와 승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택시 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임을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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