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교차로 우회전 사고 잇따라
우회전 개정 법 관련 제대로 된 홍보 부족도 원인으로 꼽힌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이 보행자 안전 크게 높여

최근 서울 시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계속 잇따르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서울 대방동 대방역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던 마을버스에 건널목을 건너던 70대 여성이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3일 앞선 10일에는 서울 광진구에서 우회전 덤프트럭에 보행자가 치어 사망했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해 개정된 우회전 차량 관련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7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신호 여부에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을 경우 횡단보도 직전(정지선)에 일시정지해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개정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운전자들에게 고착화된 주행 습관과 개정 법 관련 홍보가 부족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교차로 우회전 시 올바른 이동 방법에 대해 여전히 혼동하는 운전자들이 있다. 따라서 다시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선,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그리고 보행자가 다 건너고 나서야 통행 가능하다. 또,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멈춰 서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의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민원을 고려해 크게 세 가지 상황일 경우 일시정지하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를 정리하면

▶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일 때는 횡단 의사가 있다고 보고 일시정지해야 한다.

한편 신호가 초록불인데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서행 통과하면 된다. 간혹 신호가 빨간불이 될 때까지 계속 멈춰있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밖에 스쿨존 내에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통과할 수 있다.

만약 횡단보도 규정을 무시할 경우 경찰에게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지난 1월부터는 전국 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 도입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부산, 인천 등 8개 시·도 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했고, 그 결과 보행자 안전이 눈에 띄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울산, 대전, 경기북부 등 3개 지역에서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에는 일시정지 준수율이 10.3%였는데, 설치 후에는 89.7%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량이 신호에 따라가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이다.

이렇듯 우회전 신호등 도입 덕분에 보행자 안전이 눈에 띄게 향상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다 설치되는 것은 아니다.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충돌이 빈번한 경우, 동일 장소에서 1년간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행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곳이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설치된다.

다키포스트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해 여전히 갈 길이 먼 듯하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는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 습관이 근본적 문제지만 충분한 홍보와 계도가 동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시에 사람이 많이 밀집돼있는 장소와 시간대에 경찰이 도로 교통을 통제해 주는 인원을 배치하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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