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전기차 보조금 기준
2천만 원에 가까운 지원해 주는 곳도 있다?
보조금 받을 때 알아두어야 할 정보는?

이달(2월) 초,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발표했다, 이후 잇따라 지자체들의 보조금 지급 계획이 공지됐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과연 그곳은 어디일까? 함께 살펴보자. 

[글] 권영대 에디터

승용차 기준으로 지금까지 공개 된 지자체별 기준을 살핀 결과, 전기차 1대당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 거창군으로 나타났다. 최대 금액은 무려 1천 830만 원이다. 

올해 국비 보조금은 최대 680만 원이다. 그런데 거창군의 보조금은 어떻게 많을 수 있을까? 알고보니 1천 830만 원은 국비 보조금에 상급 자치단체인 경남도 지원금(최대 300만 원)과 군 자체 지원금(최대 850만 원)을 더한 액수다. 거창군민인데 가격 등 모든 요건을 완벽히 충족한다면 이 금액을 자원 받을 수 있다.

거창 다음으로는 전남 광양시와 곡성·해남·함평·진도·장성군에서 국비·도비·시비를 합산해 전기차 1대당 최대 1천 53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외에 전남 고흥군(최대 1천 510만 원), 경남 합천군(최대 1천 480만 원), 전남 목포시와 화순·장흥·강진·영광·신안·담양군(최대 1천 430만 원) 등도 보조금이 많은 쪽에 속했다.

앞서 언급한 지역에서 유독 지원금이 많이 책정된 이유가 뭘까? 이들 지역은 대부분 전기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이다. 때문에 1대당 보조금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액 전국 1위인 거창군의 올해 지원 대상 전기차(승용)는 93대에 불과하다.

반면 올해 승용 전기차 보급 대수가 1만80대로 가장 많은 인천시는 국비·시비를 합쳐 1천30만 원, 보급 계획이 6천300대인 서울시는 이것저것 합쳐도 860만 원이 최대치다.

지난해도 상황은 비슷했다. 전남 장흥·강진·장성군과 나주시에서 승용 전기차 대당 최대 1천5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반면 서울시 지원금은 시비 200만 원에 국비 700만 원으로 최대 900만 원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에 따라 차종별 실제 구매금액 차이도 뚜렷해지고 있다. 국산 전기차는 트림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정부의 국비 보조금 100% 지급 기준(출고가 5천700만 원 미만)을 대부분 맞췄다.

반면 테슬라의 국내 판매 차종은 국비 50% 지급 요건(출고가 5천700만~8천500만 원)에 해당해 지역에 따라 보조금 차이가 크게 1천만 원을 웃돌 수도 있다. 일례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6나 기아 EV6를 경남 거창군에서 구매하면 보조금으로  최대 1천830만 원을 받는다. 그러나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는 699만 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는 아이오닉 6와 EV6 보조금이 860만 원인 반면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28만 원이다. 

자동차도 다른 물건처럼 조금이라도 싸게 사면 이득이다.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지역들 중 지원금을 많이 주는 곳으로 이사를 하면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답은 ‘NO’다. 전기차 개인 구매자들은 지자체의 일정 거주 요건(최대 3개월)을 충족해야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다. 단 군복무 등 불가피하게 거주기간을 채울 수 없을 경우는 이를 증명하면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전기차 보조금, 받은 뒤에는 신경 쓸 일이 없을까? 답은 ‘NO’다. 전기차 보조금 공고를 취합하면, 지자체들은 공통적으로 보조금을 받고 2년간 관내에서 의무 운행하도록 되어있다. 

규정에 굳이 ‘관내’가 붙은 이유는 뭘까? 이유는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에 지자체 보조금이 추가로 더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보조금 환수는 어떻게 될까? 이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보조금을 환수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2년 의무운행 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기간 내에 시·도에 상관없이 매매가 이뤄져도 보조금 환수를 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

한편, 전기차를 구매한 후 2년 내 매각을 할 경우 최초에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는 지자체는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등이 있다. 이러한 지자체에서는 환경부의 보조금 환수 기준에 따라 전기차 구매 후 3개월 이내 차량을 매각할 시 지급 보조금의 70%를 환수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5%씩 보조금 환수 비율이 줄어든다.

단, 이러한 보조금 환수는 전기차 최초 등록지 외 다른 시·도 지역으로 판매되는 것에 국한된다. 전기차의 최초 등록지가 서울이라면 최초 소유주가 서울 내에 다른 거주자에게 전기차를 되파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를 하지 않는다. 서울시 지자체 보조금이 서울시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해 혜택을 축소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부산과 인천, 대구 등 다수의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을 운행하며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목적으로 주는 것이다. 그런데 차를 운전하다 보면 항상 그 지역만 있는게 아닌데 현재의 방식으로 보조금 환수를 계속한다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앞으로 계속해서 전기차가 늘어날 것임을 고려했을 때,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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