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사고원인, 스텔스차 규제 정책 예고
향후 신차, 오토라이트 기능 강제
24년도 국제 자동차 규정에 맞춰 재정비
최근 한겨레 보도자료에 따르면, 25년도 신차부터 헤드램프 및 미등 OFF 기능이 사라질 전망이다. 야간 운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스텔스 차량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운전자의 자율에 맡기는 대신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해당 규정은 24년도 9월까지 마련될 예정인데, 같은 시기 비슷한 내용의 국제 기준이 개정되는데, 정부가 이를 고려한 것이다. 그렇다면, 야간 운전 중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운전자 입장에선 관련 기능에 손을 댈 필요가 없다. 등화류 기본 세팅이 AUTO(오토라이트)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낮에는 소등되고, 야간에는 조도 센서에 의해 점등된다.
[글] 이안 에디터
스텔스차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나 운전자들의 의견은 셀 수 없이 많다. 하지만 그동안 바뀐 건 없다. 서울 강남을 비롯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살펴보면 스텔스차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스텔스차란, 야간 운전 시 등화류를 켜지 않아 잘 안 보이는 상태의 차를 의미한다. 자동차에 장착된 DRL, 가로등 덕분에 헤드램프를 켜지 않아도 잘 보일 것 같지만 실제론 정반대다. 차로 변경을 위해 사이드미러를 보면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 얼추 자동차임을 짐작할 수 있는 실루엣은 보이지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과거 도로교통공단 데이터에 따르면, 주간과 야간 사고율은 57 대 43으로 주간에 더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하지만 야간에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헤드램프만 켜도 야간 사고율을 19%나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야간 운전 중 조명에 대한 중요성은 꾸준히 언급되어 왔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나만 편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스텔스차를 자처한다.
일각에서는 자동차에 장착된 DRL과 계기판이 스텔스차를 만드는 요인으로 보기도 한다. DRL은 점등 시 교통사고를 약 20%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야간에는 운전자가 헤드램프를 켰다고 착각하게 만들기도 한다. 바로 앞만 밝아서 켰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DRL만 켠 상태를 유지하면 리어램프가 켜지지 않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운전자 입장에선 차가 잘 안 보인다.
한편 요즘 차들은 계기판이 디스플레이로 교체되면서 이전보다 화면이 훨씬 밝아졌다. 문제는 일부 브랜드의 차량은 헤드램프를 OFF 상태로 두면 오히려 더 밝아지도록 세팅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운전자 입장에서 헤드램프를 켰다고 착각하거나 아예 켠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기도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헤드램프를 켜지 않은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다만 의도가 어떻든 간에 운전자가 헤드램프를 켜도록 유도하는 알람이나 장치가 모든 차종에 장착될 필요는 있다.
헤드램프와 미등을 끄지 못하게 강제 고정하는 규정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하다. 다만 법 개정 이전의 차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한 별도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스텔스차 상태를 유지하다 적발될 경우 부담스러운 수준의 과태료나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이 있겠다. 또는 OTA를 지원하는 차량에는 오토라이트를 강제하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스텔스면 어떻고
유령이면 어뗘
인공지능 기능이 다 알아서 피할건데 ㅁㅝ
상향등도 같이 처벌좀 해라 눈뽕때문에 밤에 운전하다 문열고 상대방 치고 싶을 정도로 눈 아프고 앞도 안보여서 위험하다. 그리도 견찰들고 쌍라이트 켠고 보고도 단속 않하더라…ㅡㅡ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