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시즌, 운전자 스쿨존 교통안전 주의보
오후 2~6시 방과후 시간대 사고 위험 가장 높아
규정속도 준수 외 전방시야 확보 당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방과 후 시간대인 오후 2~6시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도로교통공단 데이터에 따르면 2017~2021 사이 스쿨존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사상자 수는 2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망자는 22명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사상자 중 53.7%가 방과 후 시간대인 오후 2시~6시 사이에 발생했고, 이 중 오후 4~6시 사이에 교통사고가 집중해서 발생했다. 모두 초등학교 하교 시간과 관련이 있다. 아이들이 학원 또는 귀가를 위해 교문 밖으로 나왔을 때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사고 건수를 학년 별로 보면 저학년 사상자가 많았다. 이 중 1학년 사상자는 23.4%로 다수를 차지했고, 6학년은 7.3%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사망자의 경우 1~2학년이 전체 사망자의 71.4%나 차지했다. 이는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저학년일 수록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변에 차가 오는지 살피는 행동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앞으로 뛰어나가는 경우가 많다. 만약 규정을 제대로 지킨 운전자가 갑자기 달려나온 아이와 부딪혀 사고로 이어지면, 법정에 서서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무죄로 이어진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이를 인지하고 멈추기 어려운 상황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다.
[글] 이안 에디터
스쿨존 교통사고는 특정 부류의 잘못으로 몰고가면 안된다. 상황에 따라 아이의 잘못이 될 수도 있고, 운전자의 과속이나 부주의에 의해 사고로 어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스쿨존 교통인프라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보통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어, 보행자와 운전자가 부딪힐 일이 없지만, 길이 좁아 길의 구분이 없는 곳이 종종 있다. 이 경우 보행자의 이동이 우선시 되어 차량이 양보하거나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 자체가 결국 교통사고로 이어질 여지를 남기기도 한다.
작년 12월, 강남 내 초등학교 인근에서 벌어진 사망사고가 대표적인 예시다. 하교 시간에 교문을 나선 아이가 주변에서 달려든 음주운전차와 부딪혀 사망한 사례다. 주요 원인은 음주운전이지만, 전문가들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었다면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일부 국회의원은 ‘동원이법‘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음주사고로 사망한 어린이의 유족과 학부모 대표가 제안한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 사항을 지역구 국회의원이 입안하여 대표 발의 한 것이다. 처벌보다 교통안전 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췄는데, 실제로 통과될 경우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 ▶방호 울타리 우선 설치 ▶교차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가 진행된다.
물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아이들의 교통안전 교육 등이 동반되어야 안전한 교통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전에 교통인프라도 개선되어야 사고 가능성이나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동원이법이 발의된 것이다.
3월에 접어들면서 신학기가 시작됐다. 스쿨존으로 수 많은 아이들이 등하교를 할 것이다. 요즘은 스쿨존 주정차 금지 규정 때문에 인근에서 직접 걸어오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그만큼 사고 가능성 역시 높을 수 밖에 없다. 지금 당장 교통 시설 개선이나 제도 개선을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 주의할 수 밖에 없다. 다소 번거롭겠지만 등하교 시간 만큼은 규정속도 준수 및 주변을 살피는 노력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