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뺑소니 사고 가중처벌 확정
치상 후 도주 역시 강력처벌
운전자 부주의에 따른 교통사고 주의
국내 법은 뺑소니에 의해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적절한 사고 수습 없이 도방가는 행위에 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뻉소니 관련 양형기준을 대부분 상향하기로 결정해 이목이 집중됐다. 현재 뺑소니 사고 후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했는데, 나중에 사망했을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12년으로 상향된다. 심지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아도 최고 징역 5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다.
뺑소니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강력한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양형위원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참고로, 이번 결정 역시 비슷한 이유가 적용됐는데 뺑소니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하고 도주 범죄의 불법성과 이에 대한 주변이 비난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즉, 누가봐도 비난 받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이다.
[글] 이안 에디터
양형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처벌 규정이 강력해진 건 아니다. 현재 뺑소니범으로 확정될 경우 최소 징역 6개월 이상 처벌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상해가 미미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벌금 300만~1500만원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실질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에 대해 시민들은 부상의 정도를 떠나서 사고 후 도주를 했다는 점을 문제삼아야 한다며 단순 벌금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편 뺑소니 범죄에 대해 형량 가중요소가 있을 때, 기존에는 5~10년의 형이 늘어나는 것에서 6~12년으로 상향됐다. 단, 이는 ‘무조건’ 상향이 아니라 ‘권고’이기 때문에 향후 판결을 내리기 전 기준이 될 전망이다. 그밖에 형량 감경이나 가중 요소가 없을 땐 기존 징역 4~6년에서 징역 4~7년이 권고됐다.
양형위원회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및 음주·무면허 운전 등에 대한 양형 기준 수정안도 내놓았다. 앞으로 운전자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300만~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징역 6개월~5년의 징역형을 권고했다. 특히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할 경우 징역 1년6개월~8년형을 권고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도 변경됐다. 사고 없이 음주단속에 걸렸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벌금 700만~1500만원 또는 징역 1년~4년을 권고했다. 이 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벌금 300만~1000만원 또는 징역 6개월~4년을 내리도록 권고했다. 그밖에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벌금 50만~300만원 또는 징역 1개월~10개월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