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과태료 단속환경 논란
단속 중 폭언·폭행, 법적 보호 필요
일부 지자체 국민신고앱 제한, 비판
2022년 서울시 기준, 주정차 단속건 수는 약 208만 건이다. 2017년 297만건보다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차량들이 단속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고 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이며, 스쿨존은 3배로 뛰어, 12만원을 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 주차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정확히는 교통량이 많은 대도시를 기준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이로 인해 단속 요원과 운전자들 사이에 크고 작은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주차단속 요원들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하루 2교대 근무 형태로 시내 곳곳을 돌며 불법주정차 차량들을 단속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이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어, 단속 요원에 대한 제도적 보호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몇 가지 예시를 들면,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하는 과정에서 차주가 갑자기 달려나와 스티커를 빼앗고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는 경우가 있다. 고소 및 고발이 난무하는 세상에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나 싶겠지만 의외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단속 중 다른 차량도 단속하라며 강요하는 사례도 있다. 본인만 주정차 단속으로 걸리는 것이 억울했는지 주변 차량 모두 당장 단속하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다. 단속에 걸린 차주가 악감점을 가지고 집요하게 단속 요원을 괴롭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최근 뿐만 아니라 10여년 전, 20여년 전에도 마찬가지 였다. 오히려 더 심해, 소송까지 넘어간 경우도 종종 있다.
[글] 이안 에디터
자동차 등록대수는 시간이 지날 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미 2500만대를 넘긴 상황에 계속해서 증가세다.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보기보다 삶의 질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한 가정에 여러 대의 차량이 등록 된 사례가 매우 흔해졌다. 문제는 이에 따라 주차단속 역시 더 강화될 수 밖에 없다. 길거리에 불법주정차한 차들이 많아진 만큼 주차단속 요원들 역시 더 자주 이동하며 주변을 살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단속 인력을 늘리면 좋겠지만 예산 문제로 예나 지금이나 단속 인원이 그대로인 지자체가 많다.
한편 단속이 빈번해지면 그만큼 난폭한 운전자들에게 봉변을 당하는일 역시 많아지기 마련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폭언과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고소로 이어지면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주차단속 직후 이동 중인 공무원을 붙잡아 폭행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경우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력난이 심각한 관계로 요즘은 시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활성화 되었다. 안전신문고 앱이 대표적인데, 불법주정차 등 단속가능한 상황들에 대해 사진이나 동영상 증거를 제출하면 추후 단속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 덕분에 지자체 별로 수십명이 전부였던 단속 인력이 지역주민 전체로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반기별로 안전신고 포상제를 운영해, 활동우수자에게 포상금을 지금하고 있다. 이 중 1위는 약 1만 3천여건을 신고했으며, 2위는 1700여건 등 10위권 내 시민들은 최소 800건 이상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속 요원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치다. 이처럼 주민신고로 인해 운전자들이 이전보다 더 주의를 하기 시작했으며,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주차 단속 건수 감소로 이어졌다.
이런 와중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안전신문고 이용 횟수를 제한하는 곳이 있어 논란이 되었다. 대구시 수성구의 경우 주민신고제가 도입된 2019년 부터 1일 개인 신고 횟수를 5회로 제한했다. 6회차 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했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로 특정인 및 특정 지역을 상대로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신고를 하는 것을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안양시는 1일 3회, 원주시 1일 3회, 인제군 1일 3회, 예산군 1일 5회 등으로 제한 중이다. 특히 상당한 양의 신고 제보가 각 지자체로 흘러들어오면서 행정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도 있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해 이런 조치를 내렸다는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개인 별 주차 공간 보유에 상관없이 자동차를 구매하고 등록할 수 있다. 당연히 주차공간보다 자동차가 훨씬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기엔 너무 늦었다. 결국 일정 간격으로 대규모 주차타워를 세우는 등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불법주정차를 너무 가볍게 보는 분위기도 문제다. 개개인의 편의를 위해 아무데나 주차를 하면 보행자, 차량 통행 등을 방해하고 경우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한다. 교통지옥인 우리나라, 주차단속 요원도 차주들도 모두가 안전한 환경이 갖춰졌으면 한다.
반복적인 신고가 문제라서 1일 횟수 제한을 둔다는데, 반복적인 불법주차는 왜 무시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