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올해부터 시행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 기준 합리화
친환경 차량 대차료 인정 기준 명확화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조항 중 일부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일부 내용을 변경해 올해부터 새로 시행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선, 경상환자의 대인 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100:0’ 사고를 제외하고,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적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인해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동시에 ‘고과실자-저과실자’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결국 정부는 경상 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더라도 치료비가 의무보험 보상한도(50만∼120만 원)를 넘으면 과실 비율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오토바이, 자전거 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제도 변경이 보험 사기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작년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한 합의 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상환자의 경우 4주까지는 기존처럼 진단서 없이 보장되나, 4주를 초과할 경우 진단서상에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했다.
한편 상급병실 입원 시 지급되는 입원료 기준도 변경됐다. 작년 말까지 시행 된 현행 표준 약관은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 전액을 지급해왔다. 이는 의료법상 입원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반 병실이 부족한 경우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일부 의원급 병원에서 이를 악용해 입원실을 상급 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상급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적발되자 결국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교통사고 환자가 부득이하게 상급 병실에 입원했을 때, 의원급은 제외하고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상급 병실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부터는 대차료(렌트비) 산정 기준에 친환경차가 반영된다. 그동안 대차료 지급 기준은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짜여 있어서,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하면 됐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탄소 배출을 줄인 다운사이징 엔진 장착 차량이나 배기량은 축소하고 전기 배터리를 장착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출력이나 추가된 배터리는 고려하지 않고 적은 액수의 대차료를 지급했다.
정부는 배기량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의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친환경 차량(다운사이징 엔진, 하이브리드 엔진 차량 포함)에 대해서는 동급의 판단 기준에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기준을 명확히 지정했다. 이로써 차량 크기를 고려하는 경우 해당 친환경 차량은 내연기관 모델과 동일한 수준에서 대차료 산정이 가능해졌다.
앞서 소개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은 올해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선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단, 경상 환자 치료비 과실 책임 주의는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사고 부터 적용된다는 점 꼭 알아두자. 참고로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기준 개선은 2022년 11월 14일 국토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시행에 따라 보상 실무에 반영하여 이미 운영 중이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눈뜨고 당하기 일쑤다. 번거롭고 어렵더라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잘 참고해 혹시모를 문제에 현명하게 대응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