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면서 각종 여가활동 및 외부 활동이 늘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실내가 아닌 외부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다 보니 ‘자전거’를 이용한 레저 활동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한편, 자전거의 활동 시기가 다가올 때쯤이면 매번 커뮤니티를 달구는 키워드가 있다. 바로 자전거와 고라니를 합친 일명 ‘자라니’이다. 자전거를 타고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 상식을 무시한 채 운전자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존재를 일컫는 신조어이다.
물론, 최근 들어서 자전거 동호회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상당 부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부 몰상식한 행동으로 인해 운전자들에게 따가운 시선 받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자전거 가해 운전자 교통사고’의 발생건수는 지난해 5,633건으로 전년도 2018년 4,771건에 비해 약 18.1%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2017~2019) 월별 통계를 살펴보면, 3월부터 6월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이어 5월과 9월, 10월이 뒤따랐다. 특히, 6월에는 사고 비율이 12.2%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외활동을 하기 좋은 계절에 자전거 이용이 많아짐에 따라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이다.
사고의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속도가 낮은 자전거와 자동차가 사고 났을 경우는 매우 위험한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만큼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 도로 위를 함께 달릴 때면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다.
한편, 필자는 주말 나들이를 가기 위해 경인 아라뱃길을 찾았다. 역시나 자전거를 타고 여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자전거를 타고 여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실태는 어떨까?
안전장비를 갖추고 차로의 가장자리에서 주행하고 있는 자전거를 볼 수 있다.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주행해야 하지만 자전거 도로가 따로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위와 같은 상황은 원칙대로 잘 행해지고 있는 올바른 예이다.
앞서 설명한 경우와 반대 상황이다. 신호를 무시한 채 여러 차선을 넘나들며 역주행을 행하고 있다. 물론 차량 통행이 극히 적은 구간이긴 하나 엄연한 위법사항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고가 났을 경우 같은 방향으로 주행할 때 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다.
위 사진을 보면 자전거가 도로 가장자리를 달리고 있다. 얼핏 보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주행하는 듯 보이지만 위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가 빠르게 지역을 이동하기 위해 시내보다 빠른 속도로 운행할 수 있는 도로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자전거 통행은 불법이다.
첫 번째, 안전 보호구 착용하기
자동차를 탑승할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처럼 헬멧을 비롯한 각종 보호구는 2차 사고를 예방해준다. 특히 자전거와 같은 이륜차는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의 큰 상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50조에 의하면 자전거를 운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두 번째,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거나 도로 가장자리로 주행하기
자전거 도로, 자전거 우선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한 차로에 두대 이상 나란히 주행은 위험하기 때문에 한 대씩 주행해야 한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세 번째, 횡단보도 이용 시 내려서 끌고 가기
이 역시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제6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단, 자전거 전용 횡단도가 있다면 주행하여 횡단할 수 있다.
네 번째, 야간 운전 시 전조등 및 후미등 점등
야간 주행은 주간보다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야간 운전 시에는 타 운전자의 시야 범위가 좁아져 보행자나 이륜차의 식별이 상당히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조등과 후미등 그리고 타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밝은 색 옷을 착용해야 한다.
다섯 번째, 음주운전 금지
자전거 역시 차(車)로 구분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주의력 분산, 반사 신경 둔화 등의 이유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삼가야 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범칙금 3만 원,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최근 들어서 자전거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의 보급률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다양한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 역시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협이 되는 행동을 일삼아 ‘킥라니’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다.
기초적인 상식과 기본만 지키면 되지만 그 일부로 인해 다수가 피해 보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도심 내 자동차 보다 빠르고 휴대성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킥보드를 비롯해 레저용 자전거의 보급률이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의 인식 개선과 정부 각 처의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위험천만 분노유발, 자전거 안전사고. “기본만 지켜 좋겠네요”
글 / 다키 포스트 서효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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