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법 세액공제 산정 기준 변경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이제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다
현대차 뿐만 아니라 테슬라, 캐딜락, 포드 등 현지 제조사도 혜택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액공제 산정 기준을 일부 바꾸면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 제한에 걸려 가격 혜택을 누리지 못할 뻔했던 GV70 소비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3일 미 재무부는 IRA 법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권장소비자가격(MSRP)의 판단 기준을 일부 변경했다. 구체적 내용에 따르면 전기차의 가격 판단 기준을 기존 환경보호청(EPA) 기업 평균 연비제(CAFE)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EPA 연비표시 기준으로 변경한다. 크로스오버 차량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존 기업 평균 연비제에서는 크로스오버 차량이 기준에 따라 승용차가 될 수도 있고 SUV가 될 수도 있었기에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새 기준에서는 일괄적으로 SUV에 포함된다.
이 같은 규정 변경은 현대차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제조사들도 바라온 사항이다. 오래된 규정인 기업 평균 연비제(CAFE)를 따를 경우, 통상 SUV로 분류되는 캐딜락 리릭, 테슬라 모델Y, 포드 머스탱 마하-E 등의 모델이 SUV로 분류될 수 없어 혜택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글] 박재희 에디터
IRA은 현재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차량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이 중에서도 승용차의 가격은 5만 5000 달러(약 6880만원) 이하, SUV·밴·픽업트럭은 8만 달러(1억원) 이하여야 대상이 된다.
즉 SUV로 재분류된 GV70 전동화 모델은 출시 가격이 8만 달러를 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지급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GV70 일렉트리파이드 모델은 이미 700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어 미국에서도 비슷한 가격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현대차는 IRA의 ‘북미산 최종 조립’ 요건도 충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중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GV70 전기차 모델을 생산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통과되면서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1천만 원 상당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번 기준 변경 덕분에 GV70 전동화 모델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경쟁 모델이 대거 포함되었다는 점은 다소 아쉽다.
현대차와 기아가 소속된 미국자동차협회(AAI)는 성명을 내고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혼란을 일부 해소하고 조만간 크로스오버나 SUV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을 돕는 훌륭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IRA 법 기준 변경과 관련해 현대차는 “차량 가격은 출시와 함께 확정되는 사안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테슬라의 대처가 흥미롭다. 테슬라는 세제 혜택이 확정된 즉시 모델Y의 현지 가격을 발 빠르게 올렸다. 소폭이지만 모델Y 롱레인지 버전의 가격을 약 2% 인상된 5만4990달러로, 퍼포먼스 버전을 약 2.7% 인상한 5만7990달러로 각각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