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미 특허청에 독특한 기능 출원
포드, 할부 연체 시 압류하는 기능 제안
포드의 특허, 가혹하지만 이것이 현실
과거 포드가 미 특허청에 제출했던 특허 하나가 주목받고 있다. 얼마 전 특허 출원 상태가 된 내용으로 ‘차량 회수를 위한 시스템 및 방법(Systems and Methods to Repossess a Vehicle)’이라는 독특한 제목을 가지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소 충격적이다. 차량 구매를 위해 금융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제때 할부금을 갚지 않으면 차량을 자동으로 압류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이것이 미국식 자본주의다.” “차량의 디지털화가 마냥 좋은 건 아니다.”라는 식의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 기능은 구체적으로 차주에게 어떤 패널티를 가져다 줄까? 간단히 알아보자.
[글] 이안 에디터
포드가 제안한 이 기능은 간단히 소개하면, 차주가 차 할부금을 제대로 갚지 않았을 경우, 차 기능 일부에 락을 걸어놓거나 차량을 압류하는 참신하면서도 가혹한 기능이다. 이런 내용이 등장한 것은 미국 내 소비자들의 할부금 미납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신차를 구매한 뒤 지불 능력을 상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소위 ‘카푸어’로 전락한 소비자들이 부쩍 늘었다. 문제는 일부 차주들이 차 압류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차를 숨기거나 가져가지 못하게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쉽게 말해, 할부금 수금을 위해 방문한 징수원 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첨단(?) 기능이 특허 출원된 것이다.
포드의 특허 내용을 둘러보면, 4단계 절차를 거쳐 차량을 압류한다. 우선 신규 기능의 1단계가 동작하면, 크루즈 컨트롤이나 창문 개폐, 시트 조절 기능, 각종 미디어 기능 등이 잠긴다. 운전 자체에 지장을 주진 않지만 없으면 불편한 기능들이다. 특히 미국은 장거리 운전 시 수 백 km는 기본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크루즈 컨트롤은 필수다. 이런 기능을 제한하면 대부분의 소비자라면 밀린 할부금을 지불할 것이다.
만약 1단계 제재에도 할부금을 내지 않으면 다른 기능이 제한되기 시작한다. 2~3단계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여러 기능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차량 공조기능이 멈추고, 원격 잠금 기능마저 잠긴다. 특히 차주가 차량에 탑승하면 경고음이 계속 울려 운전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른다. 무조건 할부금을 내야 풀린다. 만약 독한 마음을 먹거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계속해서 연체하게 되면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게 된다. 차량에 탑재된 자율주행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하게 된다.
자율주행 기능이 동작하면 견인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제조사 혹은 캐피탈사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게 된다. 미국 규정상 이런 과정들이 가능한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타인의 재산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도입 시 반발하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드는 이 기술을 도입할 목적으로 출원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아이디어를 선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 과거 토요타가 A필러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출원한 사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다. 훗날 포드는 아직 아이디어로만 존재하는 이 기능을 실제로 구현할 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