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PM 전용면허 신설 추진중
공유 킥보드 제한속도 하향
고성능 PM은 전용 면허로 제한
최근 언론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관련 규정이 변경될 예정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고성능 PM은 전용 면허를 신설하고 기존 전동킥보드는 제한속도를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지난 2020년, 경찰청은 PM 전용 면허 신설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논의가 도중에 중단되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살펴보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2종 소형 · 2종 보통 · 1종 보통 같은 운전면허 소지자만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 PM 이용을 제한했기 때문에 더이상 논의를 진행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PM 전용 면허 신설을 추진중이다.
주된 이유로 원동기(125cc 이하 오토바이 등)와 PM의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오토바이와 전동 킥보드 운행에 있어 숙련도나 운행 기술의 차이가 큰데 이를 운전면허 소지자로 한정하는 것은 다소 과한 조치라는 의견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전동킥보드 등 관련 업계의 반발도 존재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는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객들의 이용이 제한된다는 이유가 있다.
[글] 이안 에디터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청은 PM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제도 정비를 할 예정이다. 고성능 PM은 오히려 속도 제한 기준을 완화한다. 그대신 전용 면허를 반드시 취득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유 PM은 속도 제한을 기존 25km/h 보다 더 낮출 예정이다. 또한 별도 교육을 이수해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직 관련 내용이 명확히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전동킥보드 등 PM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성능 PM의 경우 전용 면허증 발급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취득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 공유 PM은 누구나 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 수칙에 대해 누구나 숙지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PM과 관련된 규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사고 감소 등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그러나 경찰청이 제시한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질 지는 미지수다. 전동 킥보드를 기준으로 봤을때 다양한 안전수칙과 처벌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신도림역 전동퀵보드 뺑소니 사고’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한 보행자가 신도림역 도림천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달려오는 전동킥보드와 충돌한 교통사고였다. 충돌 후 보행자는 정신을 잃었고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사고 후 킥보드를 버리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목뼈에 금이 가고 좌측 쇄골 골절에 좌측 이마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또, 두개골에 금이 가고 앞니가 깨지는 등 위독한 상태로 이어졌다. 병원에서는 목뼈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우려 진단을 내려, 위급한 상황이었다. 뺑소니 가해자는 경찰의 추적 끝에 범인을 검거했다. 범인은 50대 남성으로 밝혀졌으며, 뺑소니 범죄인 만큼 특가법 내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다.
이 사고에서 알 수 있듯, 현재 존재하는 법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을 둘러보면 안전불감증에 걸린 PM 운전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안전장구 미착용은 기본이고 2인 이상 탑승, 도로 무단 주행 등 배달 오토바이에 버금가는 행동들을 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PM 전체에 번호판 제도를 도입해 자동차와 똑같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나 도로 가장자리 대신 인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인도에도 단속 카메라를 도입해 PM과 오토바이들이 보행자를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결국 그동안 PM 이용자들이 보인 행태에 대해 시민들의 불신이 깊어진 결과다.
PM 자체를 완전히 금지할 수는 없다.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으로 다양한 이동수단이 도입된 것은 시대 흐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장치들이 도입 된 후 뒤늦게 제도가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안전사고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과연 경찰청의 PM 규정 도입이 사고 예방에 효과를 보일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하향도 하고 보드 자전거 보관소 처럼 킥보드 보관소도 생겨야 걸리적 거리지 않을거 같음 보관소에서 밀리고 보관소에 반남 안하면 대여비도 계속 올라가야 한다. 자전거도 빌리면 보관소에 반납 하는데!! 통행 불편한 킥보드
또 세금 탈취목적이군 ㅋ
속도가문제가아니라
이걸타고 차도에서 인도에서 역주행 다인탑승 찻길주행 차간주행 횡단주행 을하니 문제고
사고가나면 보험이없으니 민사로가서받아야하니 문제인걸 제발알았으면 좋겠다
연인들이고 학생들이고 한대에 두명세명타고다니니 문제인건데
속도가 10키로 정도 나오면 도로에서 탈 생각을 못하지
킥보드도 쉽게 인식가능한 번호판 부착해야함.
ㅇㅈ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어디서 타느냐가 중요한거 아닌가?
건물 주차장입구에 던져놓고
도로에다 던져놓고
차있는사람들은 타지도 않는거
길거리에 버려져있는거 보면 개빡침
운전면허가 없이 타게 두다보니 애들도 그냥 타는게 더 문제다 면허를 따로 둔다는건 운전면허가 있던 없든 알아서 타라는건데 그럴꺼면 머하러 첨 부터 만들어 사용하게 했냐는거다
“한편 전동킥보드 등 관련 업계의 반발도 존재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는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객들의 이용이 제한된다는 이유가 있다.”
??? 그럼 면허도 안따서 부모면허 도용하는 중고딩들이 니들 고객이 맞냐??
사람이주거가도한심하다
개인적으로 전동킥보드에 의한 사고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공간의 문제로 보는 편이라 이런 속도 제한 조치보다 이번 22년교육개정안에서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오토바이등을 포함한 개인이동수단과 도로교통에 대한 안전교육강화가 포함되고 교통의 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소형이동수단용 주행도로와 주차공간의 확보가 진행되었으면 좋았을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무언가를 제한 한다는건 그 외의 대안을 마련하지 못 한다는 사실상 해당 문제에 대한 도피이자 무능이라고 생각하기에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 체질개선이 필요할 듯 합니다.
속도를 10km로로 제한하고 단속을 강호해야돈다
과하다. 이젠 길에서 뛰려해도 면허증부터 따고 뛰어야겠네. 마라톤 선수만 뛰어도 시속 20인 건 알지?
선수만큼만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쯧쯧… 제도 아무리 만들어봐라 지키나. 현행 딸배들도 단속 못하면서 킥보드 단속이 가능할거라 생각하나? ㅋㅋㅋㅋㅋㅋㅋ 또 유명무실 탁상공론. 경찰새끼들 일을 안하는데 유지가 되겠냐고
킥보드 허가를취소하라
길거리에 인도위에 여기저기 아무데나 방치
심지어 도로가에도 장애물이다~~
그거 권리침해요.
그거 권리침.해요.
공유만 속도제한걸고 나머지 자격증발급받고 속도완화해주면 딱좋네 솔직히 25km는 너무느렸음 ㅋㅋ
그렇다고 속도만 풀어주면 공유킥보드 타는 젊은얘들이 더 깽판칠게 뻔하니까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는거 좋은생각인듯
그리고 슬슬 번호판 말고 기기 식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야될듯
전자기기니까 실시간으로 사용자 정보랑 위치를 송신하게끔 한다던가 하면
전기오토바이나 킥보드 같은것들 관리하기 수월해질지도?
인도에서도 씽씽.
무법천지. 사고내도 도망가면 끝
전기자전거도 이제 면허있어야 타겠네 그것도 pm이니깐
안전모착용하고 차 지나갈때 앞지르지 않고 잠시멈추고 사거리같은곳에서도 잠깐서행하면서 안전확보후 지나가고 그러는데 무분별한 사용으로 잘다니던사람도 이상한사람되는것같네 ㅡ.ㅡ;
공유 킥보드 요금제 문제입니다
킥보드 자체 어플에 GPS가 있음에도 분당 요금제 부과방식 때문에 신호 위반하고 위험하게 탄다고 생각이 드네요.
GPS로 목적지 설정을 하고 악용방지를 위해 시간을 정해두고 그 안에 이용하게끔하는게 맞지 않나요
속도까지 줄여버리면 사람과의 사고는 부상률은 줄이겠지만 돈 아끼려고 더 빠르게가려고 차량과의 사고 위험이 늘어날거 같네요
저는 공유킥보드 사용 안하는 개인 킥보드 사용자의 의견입니다.
속도를 낮추는게 더문제디 띨빵한 새대가리들아.. 인도주행안되고, 자전거 전용도로나 차도로 다니라고 정해놓고 더낮추면 차도로 어떻게 다니나? 쌩쌩달리는 차에 시원하게 쳐박혀죽으라는거지ㅋㅋ 대가리 벌래만들어있나? 생각 쫌하고 법개정해라! ㅂㅅ들아.. 차라리 공유퀵보드를 없애라! 면허없이 타는 애새끼들때문에 사고나고 이슈생기는거다!! 공유퀵보드 면허증인증없이도 탈수있다더만.. 그런거를 좀 없애라!!
1종면허가 중요한게아님
전동킥보드 자체가 달리는 흉기임
보기만해도 조마조마한데 길에 다니는아동들을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건지
생각들 해보시길
그래서 나는 전동킥보드를 전면금지를
요청함
퀵 바이크가 판치는 현상황에 킥보드까지 난리라 스트레스이다.
인도 주행과 횡단보도 주행은 기본이고, 도로에서의 역주행까지~
헬맷도 미착용에 2인 탑승은 기본이고, 중고등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게 가장 큰 문제다.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이 문제들 처리하지 않으면 뫼비우스다.
그리고, 사실 PM에도 번호판 달고하면 뭐하나…
지금 현재 경찰들이 퀵 바이크도 단속 못하는 판인데~
전동킥보도가 필수적인가 ?
특히나 좁은 인도및 보도에 제멋대로 방치된 모습에 사고의 위험성은 물론 미관적으로도 불쾌하게 만든다
제발 주차장입구 어두운골목에 안보이게 세워두고
킥보드는 튼튼해지는데 차는 인명보호를 위해 외판은 약하게 만드는데 킥보드때문에 수리비나가요 주차관련 딱지도 만들어야합니다.
길거리 아무곳에서나 방치 이것도 큰 문제임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도록 해야될듯
문제는 속도가 아닌거 같은디….
이게 방법이라고 내 놓은건가….. 왜 맹점을 모르지????
왜이렇게 무능해보일까요??보일까….
아예 발로 밀고다니라고하지 ㅋ
법이 문제가 아니라 단속이 잘 이루어져야지.
지금도 밖에 나가면 헬멧 안쓰고 두명 타고 다니는 사람이 더 많더라.
남의가게앞에 막 버리고가는거랑 인도여기저기 막세워져있는것도 꾀나불편합니다
킥보드를 타고 산책로에서 쌩하고 달리는 녀석들 보면 정말 사고날까 무섭더라. 그리고 타는거야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길가 아무데나 세워두는건 규제해야 한다. 지장된 공간에만 보관하는 조혜라도 만들어라. 의원 그냥 놀라고 뽑은거 아니다. 이헌게 민생법안이다. 지정장소에 킥보드 반납 안하면 요금 계속 올라가니..이용자들이 따를 수 밖에 없을거다.
그냥ㅡ다없애라고ㅡ개인것만놔두고
공용 킥보드
속도 5 로 제한 배터리는 평지 기준
최대 주행거리 5킬로 주행 걸자
그리고 만18세 이상 원동기 따고 타자
아무도 안탈듯~~
아무도안타면 법을개정하냐 단무지야
그냥 한명만타게 크기나줄여라.
둘이서는절대못타게 일정무게이상이면
정지하게 만들어라
왜 속도 문제라고 생각하는거지? 속도 줄이면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수도 있는데.. 중요한건 속도가 아니라, 신원확인이고, 아무데나 버려놔서 발생되는 사고를 마지막 탄사람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는것과, 마지막에 타고 간사람이 잘 주차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인듯하다. 최종결제할때, 어플에 주차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것도 한 방법일듯.
법만 만들어놓고 관리안하면 법이왜만들었을까
퀵보드사고도 자동차사고랑똑같이 만들어놓고나해라
그렇게안하면 퀵보드뺑소니새끼들 늘어난다 퀵보드 면허 인증꼭하게하고 면허없는새끼들 못타고 다니게해라
걍 치어라 도로인도에 세워진거 더럽고 비오는날 눈오는날 개위험하다 탄소중립같은소리하지말고 걍 길거리 폭탄좀 치워버리셈 저건 그냥 개인이 구입해서 타던가 하세요 뭔 동남아도 아니고 중국임?